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영유아보육법위반 원장자격정지 등 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건 2020경기행심533 영유아보육법위반 원장자격정지 등 취소청구재결일자 2020. 7. 13.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

○시

○

○로

○

○

○

○

○동

○

○

○호에서

○

○

○

○

○ 어린이집(이하‘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원장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의 담임업무를 하는 교사를 시간연장형 교사로 허위 등록하여 인건비 등을 부정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2019. 10. 17. 청구인에게 보조금 3,426,000원 반환명령, 과징금 9,540,000원 부과처분, 원장자격정지 6개월 처분(2019. 12. 1. ~ 2020. 5. 31.)(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가. 청구인 주장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8. 9. 11. 채용한

○

○

○ 담임교사를 시간연장형 교사로 등록하여 인건비 보조금을 9월, 10월 부정 수급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2018년 9월 시간연장형 교사로 채용된

○

○

○은 9월 1일부터 10일까지 근무하였고 이에 따른 급여 437,660원이 지급되었다. 피청구인은 부정 수급에 대한 보조금 반환 산정에서 부정수급 대상자인

○

○

○의 급여에 한정되어야 함에도

○

○

○의 급여까지 합친 9월분 인건비 전액을 부정수급 금액으로 산정하였다. 그 결과 청구인은 300만 원 이상의 부정수급에 대한 이 사건 처분(운영정지 6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원장자격정지 6개월,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았다. 합법적으로 지급된 청구 외

○

○

○ 교사의 급여를 제외한 부정수급 보조금은 2,988,340원(3,426,000원 - 437,660원) 이다.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300만 원 이하의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인 운영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원장자격정지 3개월, 보조금 437,660원 반환으로 재결하여 주시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1) 처분의 경위

○

○경찰서장의 영유아보육법위반 관련 수사결과 통보 공문 및

○

○지방검찰청

○

○지청장의 사건처분결과증명서(구약식 벌금 2백만 원)에 의하여 청구인의 보조금 부정수급(3,426,000원) 건이 확인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9. 10. 17. 청구인에게 보조금 반환명령(3,426,000원), 운영정지 6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9,540,000원), 원장자격정지 6개월 처분하였으며, 이 사건 처분은 같은 해 10. 29.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2)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가)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피청구인은 2019. 10.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10. 29. 이 사건 처분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 받았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9. 10. 29.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90일이 지난 2020. 3. 27. 접수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나)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원장이고, 2018년 9월부터 10월 동안

○

○

○를 시간연장형 교사로 허위 등록하여 보조금 3,426,00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위 위반사실은

○

○경찰서 수사결과 통보 공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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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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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약식명령서에 명백히 기재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피청구인은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3항 등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3) 이와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된 것이 명백하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근거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영유아보육법】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2011. 8. 4., 2011. 12. 31., 2013. 6. 4., 2019. 1. 15.>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3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4. 삭제 <2011. 8. 4.>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설치ㆍ운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육교직원 등 설치ㆍ운영자의 관리ㆍ감독 하에 있는 자가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치ㆍ운영자가 한 행위로 본다(설치ㆍ운영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3. 8. 13., 2014. 5. 28., 2015. 5. 18.>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流用)한 경우2. 제40조에 따른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3.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5.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제33조의2 및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육교직원을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② 삭제 <2011. 6. 7.>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설치ㆍ운영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제1항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제42조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조사ㆍ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8.>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나 조사ㆍ검사를 실시한 후 지체 없이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8., 2019. 1. 15.>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제1항에 따라 운영정지 또는 폐쇄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 8. 4., 2015. 5. 18.>⑥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1. 8. 4., 2015. 5. 18.>제45조의2(과징금 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가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8. 6., 2020. 3. 24.>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제1호가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3. 6. 4., 2015. 5. 18.>1.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나. 제24조에 따른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다. 제3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급식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라. 그 밖에 손해를 입힌 경우2.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보육교사ㆍ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3.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5.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를 한 보육교직원에게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판 단1) 인정사실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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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문, 이 사건 처분서, 우편발송내역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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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로

○

○

○

○

○동

○

○

○호 에서

○

○

○

○

○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이다.나) 검·경 수사결과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담임업무를 하는 교사인

○

○

○를 시간연장형 교사로 허위 등록하여 인건비 등을 부정 수급한 사실을 확인한 피청구인은 2019. 10. 17.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3호 등에 따라 청구인에게 보조금 3,426,000원 반환명령, 과징금 9,540,000원 부과처분, 원장자격정지 6개월 처분(2019. 12. 1. ~ 2020. 5. 31.)을 하면서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다) 우체국 우편발송내역을 보면, 피청구인은 2019. 10. 24. 이 사건 어린이집으로 이 사건 처분서를 발송하였고, 같은 해 10. 29. 청구인 본인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라)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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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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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은 2019. 6. 10. 청구인이 보조금 부정수급 등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한 사실에 기초하여 청구인에게 벌금 2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 판결을 하였다.2)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3호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같은 법 제45조제1항 및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流用)한 경우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으나,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같은 법 제46조제4호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한편,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3) 본안 심리에 앞서 이 사건 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 처분이 있은 날은 2019. 10. 17.이고,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같은 해 10. 29.이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0. 3. 27.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음이 인정되며, 달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