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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 문의

현재 대학원에 재학 중입니다. 학생회비로 교수님 자녀 축의금을 내겠다고 하는게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것인가요?? 만약 위법행위라면 신고 시 익명성이 보장되나요??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지도교수, 과목담당 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고, 금품 제공 시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학생들이 비용을 부담하여 지도교수, 과목담당 교수님께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가액범위 내라도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한 자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밖에 신고자등의 보호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6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