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운행정지처분 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건 2017 경기행심 26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운행정지처분 취소청구재결일자 2017. 04. 17.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2. 10. 1.~2016. 10. 7.까지 약 47개월 동안

○

○보

○

○

○

○(15인승,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차량을 이용하여 자가용자동차 유상영업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2016. 12. 8. 통보되었다.이에 피청구인은 2017. 1. 18. 청구인에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1조 및 제83조에 의하여 운행정지 180일(2017. 1. 26.~2017. 7. 24.)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의료보험공단에서 확인가능 한 희귀난치병 환자로 손관절염과 손이 붓고 날씨가 쌀쌀하면 손이 얼어버리는 몸으로 혼자서 병든 노모와 학생인 딸아이의 생계를 대리운전을 하면서 책임지고 있다. 넉넉하지 못한 청구인의 형편에 이 사건 처분은 손해가 너무 크다.주변 지자체들의 처분 사례를 보더라도 3개월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사려깊은 선처를 부탁드린다.

나. 피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원인된 사실을 인정하고 희귀난치병, 손관절염과 병든 노모 및 딸아이의 생계를 대리운전으로 책임지고 있다는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은 경기도

○

○지방경찰청 형사과에서 통보된 사건으로 형사사건에서 먼저 인정된 사실이고,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는 이 사건 차량을 정당하게 사용·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과거 위반경력이 있다는 점(2008. 6. 26.

○

○

○

○지원 벌금 200만원, 2011. 11. 18.

○

○

○

○지원 벌금 100만원 등) 청구인의 이 사건 차량의 유상운송 금지 및 이 사건 차량의 노선운행금지 등 위반사항이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결코 과하거나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가. 관계법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1.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2.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② 제1항제2호의 유상운송 허가의 대상 및 기간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제83조(자가용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2.2.12.>1.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2.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임대한 경우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을 금지한 경우에는 제8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2.1.>제85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터미널사업·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제8호 및 제39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35. 제83조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를 위반한 경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3조(사업면허ㆍ등록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 ① 처분관할관청은 법 제83조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처분과 법 제8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4. 운행정지: 위반행위를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정지<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057"></img>[별표 3] <개정 2016.1.6.>나.

판 단1) 인정사실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2012. 10. 1.~2016. 10. 7.까지 약 47개월 동안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자가용자동차 유상영업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어 이 사건 차량의 처분관할청인 피청구인에게 2016. 12. 8. 통보되었다.나) 피청구인은 2017. 1. 18. 청구인에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1조 및 제83조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동종 위반행위로 2008. 6. 26.

○

○

○

○지원 벌금 200만원, 2011. 11. 18.

○

○

○

○지원 벌금 100만원을 받은 적이 있다.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1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되고,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 의하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는 자가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나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임대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3) 청구인은 자신의 희귀난치병과 가족의 어려운 생계를 이유로 선처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살피건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1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약 47개월 동안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자가용자동차 유상영업 행위를 하다가 경기도

○

○지방경철청 형사과에 적발되었는 바, 청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를 자인하는 등 위반사실이 인정되며, 2008. 6. 26.

○

○

○

○지원 벌금 200만원, 2011. 11. 18.

○

○

○

○지원 벌금 100만원을 받은 적이 있는 등 동일한 위반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따라서, 피청구인이 2017. 1. 18. 청구인에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1조 및 제83조에 의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 없는 적법한 처분이라 판단된다.

4.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