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이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버스운전자격증, 교육이수) 등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사실을 행정청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행정청은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는 사유로 과징금부과를 하였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

○

○

○

○

○

○호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행하는 학생통학용 마을버스운송사업자로 경기도지사는 청구인이 2013. 8. 21. 이 사건 차량을 인수받은 후 2013. 9. 30.까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 2013.6.19., 법률 제11556호) 제2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버스운전자격증, 교육이수) 등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3. 12. 5. 같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는 사유로 과징금 180만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은 2013. 8. 21. 전 사업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수받았다. 이 과정에서 어린이교통안전교육, 신규사업자교육, 적성과인성교육과 버스운송자격증 등이 필요한 줄 몰랐고, 세무서와 피청구인도 아무런 지적사항 없이 서류를 접수하였다. 청구인이 모든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할 동안 다른 기사를 고용했고, 이를 ‘

○

○통합학생통학버스운송분과’와‘학생통학버스

○

○시지부’에 알렸으며, 2013. 11. 1.자로 청구인이 모든 교육 이수 및 자격증을 취득하여 직접 운행하고 있다.2) 청구인이 버스운송자격증 없이 이 사건 차량을 인수받은 것은 사실이다.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통해서 전 소유주의 다른 회사 취업사실과 청구인이 고용한 운전기사의 입·퇴사 기간 수정부분 등을 알게 되었다. 모든 것은 청구인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나, 청구인은 임대아파트에서 노모를 모시고 어렵게 생계를 꾸리며 살고 있다.

이 사건 차량도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인수하였고, 낮에는 학원운행, 밤에는 대리운전, 주말에는 교회차량운전 등 작년에 총13일만을 쉬고 열심히 일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큰 금액이다.위와 같은 청구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여주면 청구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인바, 행정심판위원회의 선처를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1) 청구인은

○

○

○학생통학마을버스위원회를 통해 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버스운전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3. 8. 21. 청구인을 운전업무종사자로 등록하였다. 청구인이 2013. 11. 15.자로 제출한 의견에 따르면 2013. 10. 29.까지 전 소유주가 이 사건 차량을 임시운행하였다고 하나,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전 소유주는 2013. 8. 22.부터 현재까지 청구외 ㈜

○

○관광여행사에 운수종사자로 등록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전 소유주가 임시로 운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

○

○학생통학마을버스위원회는 2013. 9. 30. 교통안전공단에 행정착오로 청구인은 등록하였으므로 삭제를 요청한바, 가사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와 이의신청서의 주장대로 2013. 8. 21.부터 같은 해 10. 30.까지 청구외 최

○

○를 이 사건 차량의 운전기사로 고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면, 위와 같이 삭제를 요청하면서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최

○

○가 등록되었어야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청구인이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을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최

○

○의 입·퇴사 등록일이 2013. 12. 11.자로 동시에 등록된바, 임시기사를 고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2) 위와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을 인수받은 후 2013. 8. 21.부터 2013. 9. 30.까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운수종사자의 자격 없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명백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가. 관계법령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 2013.6.19.] [법률 제11556호, 2012.12.18.]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한다.② 운송사업자는 제24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춘 자만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나이와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운전 적성(適性)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맞을 것3.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 관계 법령과 지리 숙지도(熟知度)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취득할 것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의 실시 및 자격의 취득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제85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터미널사업·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제8호 및 제39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20.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88조(과징금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49조의6제1항 또는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3.23.]제4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 액수는 별표 5와 같다.<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085"></img>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액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시행 2013.11.7.] [국토교통부령 제35호, 2013.11.7.]제49조(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을 것2. 20세 이상으로서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일 것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운전 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른 운전 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할 것4. 제50조에 따른 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제55조에 따라 운전자격을 취득할 것제50조(운전자격의 취득)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 시험(이하 "운전자격시험"이라 한다)의 구분 및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제외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운전자격시험(이하 "버스운전 자격시험"이라 한다): 교통안전공단나. 판단1) 인정사실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수리 통보문, 운수종사자 정보조회내역,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가) 피청구인은 2013. 8 21.자로 이 사건 차량을 포함한 학생통학용 마을버스운송사업권 전부의 양도·양수신고를 수리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나) 청구인의 운수종사자 정보조회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버스운송자격증을 2013. 10. 23.자로 취득하였다.다) 이 사건 차량의 전 소유주인 청구외 박

○

○의 운수종사자 정보조회내역에 따르면 박

○

○는 2013. 8. 22.부터 현재까지 청구외 ㈜

○

○관광여행사(

○

○)에서 근무하고 있다.라) 청구외 최

○

○의 운수종사자 정보조회내역에 따르면 최

○

○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2013. 8. 21.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근무하였고, 입사 및 퇴사 등록일은 2013. 12. 11.자로 기재되어 있다.마) 피청구인은 2013. 12. 5. 청구인이 버스운송자격증을 미취득한 상태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과징금 180만원을 부과하였고, 이와 별도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였다.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2항 및 제24조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사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나이와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운전 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맞아야 하며, 운송사업자는 위 요건을 갖춘 자만을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85조제1항제20호 및 제88조제1항에 따르면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그 사업정지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별표 5에 따르면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과징금 180만원을 부과할 수 있고,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액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3) 청구인은 버스운송자격증이 없이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하였고, 임시기사인 청구외 최

○

○의 고용사실 등에 대해 제대로 몰랐던 부분은 인정하나, 청구인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선처하여 달라고 주장한다.살피건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 2013.6.19.] [법률 제11556호, 2012.12.18.]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버스운전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그 운전자격을 취득한 사람만을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4) 가사,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외 최

○

○가 임시기사로 채용되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최

○

○의 운수종사자 정보조회내역에 따르면 최

○

○가 2013. 8. 21.자로 이 사건 차량의 운행을 시작하여, 2013. 10. 31.자로 퇴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3. 9. 30.자에 작성된

○

○

○학생통학마을버스위원회의 전산자료 수정 요청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차량의 운전기사로 등록된 것은 ‘전산입력 오류로 잘못 등록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최

○

○의 이 사건 차량의 운행시작일도 2013. 9. 30.자에 수정기록되었어야 하나, 최

○

○의 이 사건 차량관련 입·퇴사일은 모두 이 사건 처분 후인 2013. 12. 11.자에 동시에 등록되었고, 그밖에 최

○

○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면서 정당한 보수 등을 지급받은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바, 최

○

○가 임시기사로 고용되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청구인은 2013. 11. 1.자부터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위 인정사실 나)와 같이 2013. 10. 23.자로 버스운송자격증을 취득한바, 청구인이 2013. 10. 23.자부터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2013. 8. 21.부터 2013. 10. 22.까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된다.5) 다만, 청구인이 동일한 사유로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받은 점, 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 1대로 학생통학용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1인 운송사업자로서 그 규모가 영세하고, 이 사건 차량은 청구인의 유일한 생계수단으로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된다면 생계곤란이 예상되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차량의 마을버스운송사업을 인수하기 전인 2003년에 이미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하고 있어 사업용 차량의 운행자격만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 버스차량 운행이 가능하였던 점, 이 사건 위반행위가 고의적인 행위에 기한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업무미숙 등의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전 이 사건 차량 운행에 필요한 자격취득, 교육 및 적성정밀 검사 등을 이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한바, 과징금 180만원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과징금 90만원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

4.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과징금 1,800,000원 처분을 과징금 900,000원 처분으로 감경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