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건 2017 경기행심 506어린이집 원장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재결일자 2017. 05. 15.
사건 2017 경기행심 506어린이집 원장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재결일자 2017. 05. 15.
1. 사건개요피청구인은 2017. 3. 8. 청구인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위반(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의 사유로 어린이집원장 자격정지 3개월(2017. 5. 1. ~ 2017. 7. 31.)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은 박
○
○ 보육교사가 맡았던 원아들 귀가 후에 계속 남아서 8시간이라는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7시간만 근무하였다는 이유로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8시간을 근무하지 않았기에 해당 박
○
○ 담임교사에게 지급된 처우개선비와 근무환경개선비를 전액 반환하라고 하고, 해당 반에 재원 중인 원아들에게 이미 집행된 기본보육료 등을 전액 반환하며, 그 반환 금액을 기준으로 행정처분의 기준 삼아 원장자격정지 3개월이라는 행정처분까지 한 점은 부당하다.2) 그러나 국가에서 지원된 처우개선비는 6시간을 보육하면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근무환경개선비는 8시간 근무하여야 지급되는 것으로 근무환경개선비를 반환하라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이외의 보육교사에게 지급된 처우개선비를 반환하거나 해당 반에 원아들 기본보육료까지 반환하라 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원장자격정지 3개월을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3) 만약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면 처우개선비만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아니기에 처우개선비만을 반환하고 행정처분을 하지 않아야 한다.
원장의 행위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유용하려 한 행위라기보다는 ‘과실’에 의한 것이었다. 청구인은 2016년 9월에 평가인증을 재인증 받으면서 교사들의 초과근무와 어린이집 운영시간과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상이한 관계로 2016년 3월~10월까지 8명의 보육교사 중 자녀 양육 및 당직근무의 어려움으로 6명의 보육교사가 교체되는 상황에 박
○
○교사의 출퇴근시간을 고려하여 원장이 재량권 범위 내에서 조기에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도록 한 것이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보조금을 청구하려 한 것이 아니다.
나. 피청구인 주장1) 2017. 1. 31. 점검 당시 2016. 12월부터 2017. 1월까지 6시간(10시~16시) 근무하는 시간제교사인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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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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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반(0세반) 담임교사로 허위보고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담임교사 허위보고 및 0세아 전용 어린이집 반편성 운영기준(0세반 1:2) 위반으로 눈꽃6반의 기본보육료,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지원금, 반을 맡은 보육교사에게만 지급되는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처우개선비, 추가처우개선비, 특수업무수당 등을 신청·수령한 것은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된다.2) 점검당시 청구인은 적발된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서 작성 및 서명을 하였다.
이에 2017. 2. 27. 피청구인은 영유아보육법 제49조에 따른 청문을 실시한 후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4호에 의거 2017. 3. 8. 어린이집 원장자격정지 3개월 처분한 것이다. 피청구인은 본 처분을 함에 있어 법률에 근거하지 않았거나 재량권의 일탈 내지는 공권력을 남용한 사실이 없는 적법·타당한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가. 관계법령【영유아보육법】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제1호가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3.6.4., 2015.5.18.>1. ~ 3. (생략)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5. (생략)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①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1.6.7.>②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등을 둔다. <신설 2015.5.18.>③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를 배치한다. <신설 2015.5.18.>④ 보육교직원 및 그 밖의 인력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5.5.18.>【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9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① 삭제 <2012.8.17.>② 법 제46조 및 법 제47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10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12.8., 2012.8.17., 2014.3.7.>③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자격이 정지된 경우 정지된 기간 동안 그 직을 대신할 수 있는 원장 또는 보육교사를 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7.>[별표 10] <개정 2015.9.18.>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9조제2항 관련)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자격정지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이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개별기준<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549"></img>제10조(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12.8., 2015.9.18.>[별표 2] <개정 2015.9.18.>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제10조 관련)1. (생략)2. 보육교직원의 복무나.
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에 전후로 연장되는 시간은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가 교대 근무하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 단1) 인정사실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피청구인은 2017. 1. 31. 청구인이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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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대표자: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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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점검하여 당 어린이집 교사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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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출퇴근 시간이 10시~16시까지임을 확인받았다.나) 피청구인이 2017. 3. 8. 청구인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위반(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의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영유아보육법 제46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별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에 자격정지 3개월에 처하도록 규정한다.3)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2016.12.29. 2015도3394 참조). 청구인의 주장대로 과실로 인해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이라도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여는 이 사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나)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보조금의 교부내역을 보면, 기본보육료 731,470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200,000원, 처우개선비 200,000원, 추가처우개선비 30,000원, 특수업무수당 50,000원으로 총 1,211,470원이다(위 내역은 피청구인이 제시한 금액이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달리 주장한 바 없다).「보건복지부 2017년도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16년도 보육사업안내」, 「경기도 2016 보육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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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보육교사 직무수당 등 지원계획」을 보면,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처우개선비, 추가처우개선비, 특수업무수당의 지원요건 중 하나로 ‘반 담임교사’임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본보육료는 유효한 반에 대하여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반 담임교사를 허위등록하여 유효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반을 생성하여 기본보육료를 청구하였지 여부도 문제된다. 그렇다면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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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가 반 담임교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등하원 일지표를 근거로 이 사건 어린이집의 등하원 시간을 원아별로 보면 가장 이른 시간에 등원하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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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아침 8:20 등원, 오후 6:20 하원, 가장 늦은 시간에 등원하는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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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오후 3:00 등원, 오후 8:00 하원, 그 밖의 원아들은 평균 아침 8시~10시 사이에 등원하고 오후 4시~7시 사이에 하원함을 알 수 있다. 즉, 원아들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 있는 시간은 평균 8시간 이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보면 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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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의 경우 아침 10시 출근하여 오후 4시에 퇴근함은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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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본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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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장 및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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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의 확인서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8시간이 원칙이며 실제 원아들의 등하원시간이 8시간 이상이 된다는 점을 보았을 때 6시간을 근무하는 박
○
○ 교사를 반 담당 교사로 인정할 수 없다.다) 따라서 청구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1,211,470원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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