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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대표자 및 원장 변경 처분 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건 2017 경기행심 551어린이집 대표자 및 원장 변경 처분 취소청구재결일자 2017. 05. 15.

이유

1. 사건개요피청구인은 2017. 3. 14. 청구인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위반(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위반)의 사유로 2017. 3. 31.까지 대표자 및 원장을 변경하라는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은 형사처벌을 받은바 있으나 이에 대하여 깊은 후회와 반성을 함께 하면서 현재 더욱더 열심히 보육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 내지 부당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1) 청구인은 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원장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 및 근무할 수 없다고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되어 있는바 대표자 및 원장 변경의 시정명령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가. 관계법령【영유아보육법】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1.8.4., 2013.6.4., 2013.8.13., 2015.5.18., 2015.12.29.>1. 제13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3.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제13조(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①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 ③ (생략)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①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1.6.7>②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등을 둔다. <신설 2015.5.18>③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를 배치한다. <신설 2015.5.18>④ 보육교직원 및 그 밖의 인력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5.5.18>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개정 2011.6.7., 2013.8.13., 2014.5.28., 2015.5.18.>1. ~ 4. (생략)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6. ~ 9. (생략)제2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다.

<개정 2011.6.7., 2013.8.13.>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 ~ 3. (생략)나. 판 단1) 인정사실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6. 12. 12. 확정되었다.나) 피청구인은 2017. 3. 14. 청구인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위반(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위반)의 사유로 2017. 3. 31.까지 대표자 및 원장을 변경하라는 시정명령을 하였다.2) 영유아보육법 제44조는 시장·군수는 어린이집이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또는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16조 및 20조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으며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3) 살피건대, 청구인이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6. 12. 12. 대법원에서 원심대로 형이 확정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또는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고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어,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