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취소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결정 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건번호 200714673재결일자 2008. 02. 01재결결과 인용사건명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결정 취소청구처분청 대전지방노동청청주지청장직근상급기관 노동부신규 고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 전 사업주 및 관련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관련 규정의 취지는, 최종 이직 전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된 경우나 합병 또는 양수 등으로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는 사실상 동일한 사업주라고 볼 수 있는 경우로서 성격상 신규 고용으로 보기 어려워 장려금 지급의 필요성이 적고, 이러한 경우까지 장려금을 지급할 경우 사업주가 이를 악용하여 신규 고용의 외관만을 창출하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유

1. 사건개요피청구인은 2006. 6. 10. 청구인에게 신규 고용된 근로자 유

○

○이 최종 이직전 사업주와 현 사업주 간 관련사업주에 해당하여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7. 4. 27. 피청구인이 이미 지급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5,400,000원의 반환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2006. 6. 10. 신규채용한 유

○

○은 고용지원센터에 지원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채용하였고, 9개월간 지원을 받던 중 2003년경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 허

○

○이 공동대표로 있던 회사에 유

○

○이 근무한 경력이 있음을 이유로 이미 지급받은 장려금을 반환하라는 것은 고용지원센터의 확인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일을 청구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일반적으로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상담시 지원요건 중 지원대상자의 구직등록일자 및 구직기간 등을 확인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안내하는데 홈페이지에는 관련사업주 여부 등의 지원요건이 구체적으로 안내되어 있어 청구인이 관련사업주 여부를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었고, 청구인이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할 당시의 상호는 ‘(주)

○

○

○

○

○

○’로 유

○

○의 이직 전 사업장인 ‘

○

○

○

○(주)’와 상호가 상이하였으나 2007. 4. 5. 청구인 사업장의 상호가 ‘(주)△△△△’으로 변경되었는바, 유사상호로 관련사업주에 대하여 조사하던 중 유

○

○의 이직 전 사업장인 ‘

○

○

○

○(주)’에서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 허

○

○이 청구 외 조

○

○과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최종 이직 전 사업주(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에 고용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구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84조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7. 10. 17. 대통령령 제20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제123조, 별표 1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의4제1항, 제32조의5제3항5. 인정사실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결정 통보, 이력조회, (주)△△△△ 사업장카드, (주)△△△△ 사업장 변경 이력 조회, 사업장별 지원금조회,

○

○

○

○(주) 사업장카드,

○

○

○

○(주) 사업장 변경 이력 조회, 대표자 변경 이력 조회, 등기부등본, 종합매매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유

○

○은 2000. 3. 2. ‘

○

○

○

○(주)’를 사업장으로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가 2003. 7.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고, 2006. 6. 10. (주)△△△△〔종전의 (주)

○

○

○

○

○

○〕을 사업장으로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나. (주)

○

○

○

○

○

○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대표자는 “허

○

○”, 개업년월일은 “2006년 3월 30일”로 기재되어 있다.다. (주)△△△△ 사업장 카드에 의하면, 사업장 및 사업주 주소는 “(361-480) 충북 청주시

○

○구

○

○동

○

○번지

○

○

○반도체 기숙사 1층”으로, 대표자명은 “허

○

○”으로, 보험성립일자는 “2006/6/10”으로, 업종은 “(72100)컴퓨터시스템설계및자문업”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 사업장 변경 이력 조회에 의하면, 2007. 4. 5. 위 사업장의 사업장명이 ‘(주)

○

○

○

○

○

○’에서 ‘(주)△△△△’으로 변경되었다.

라. 청구인은 유

○

○에 대하여 2006년 6월분~2007년 2월분 합계 5,400,000원의 장려금을 지급받았다.마.

○

○

○

○(주) 사업장 카드에 의하면, 사업장 및 사업주 주소는 “(305-500)

○

○시

○

○구

○

○동 536번지

○

○

○

○빌딩”으로, 대표자명은 “조

○

○”로, 보험성립일자는 “1999/11/01”로, 업종은 “(74329) 기타엔지니어링서비스업”으로 기재되어 있고,

○

○

○

○(주) 사업장 변경 이력 조회에 의하면, 위 사업장의 최초 주소는 “△△도 △△시 △△구 △△동 798”로 기재되어 있다.바.

○

○

○

○(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 허

○

○은 2001. 3. 15. 위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2005. 6. 14. 해임되었고, 조

○

○은 1999. 10. 8.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2002. 10. 8. 퇴임하였다가 2002. 12. 27. 다시 대표이사에 취임한 이래 현재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위 회사의 사업목적은 “인터넷접속 서비스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통업, 네트웍 및 시스템 구축 컨설팅”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종합매매거래내역에 의하면, 허

○

○은 2000. 4. 12.

○

○

○

○(주)의 주식 50,000주를 취득한 이래 2003. 5. 7.까지 합계 243,645주(발행주식의 약 5퍼센트)를 취득하였고, 2006. 2. 28. 243,645주 전부를

○

○

○

○(주) 계좌로 대체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07. 4. 27. 청구인에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5에 의하면 대상자 유

○

○의 경우 최종이직사업장〔

○

○

○

○(주)〕과 현 사업장 간 관련사업주에 해당하여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지급받은 장려금 5,400,000원(2006년 6월분~2007년 2월분)에 대하여 반환결정하였음을 통보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구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8조, 제84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7. 10. 17. 대통령령 제20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2조의2, 제123조 등에 따르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 등을 새로이 고용하거나 기타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취하는 고용안정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청년구직자의 경우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3개월의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당해 고용 전 3월부터 고용 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한편,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 단서는, 신규 고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 전 사업주(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의4제1항 및 제32조의5제3항은 ‘1.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 2.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일방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 3.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 4.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 등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5.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를 관련사업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신규 고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 전 사업주 및 관련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관련 규정의 취지는, 최종 이직 전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된 경우나 합병 또는 양수 등으로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는 사실상 동일한 사업주라고 볼 수 있는 경우로서 성격상 신규 고용으로 보기 어려워 장려금 지급의 필요성이 적고, 이러한 경우까지 장려금을 지급할 경우 사업주가 이를 악용하여 신규 고용의 외관만을 창출하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허

○

○이 유

○

○의 최종 이직 전 사업주인

○

○

○

○(주)의 대표이사였던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의4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할 정도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

○

○

○(주)과 (주)△△△△ 사이에 현재도 자본·인사·영업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인데, 허

○

○은

○

○

○

○(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발행주식 총수의 약 5퍼센트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주)△△△△〔종전의 (주)

○

○

○

○

○

○〕을 설립하기 이전인 2006. 2. 28. 이를 모두

○

○

○

○(주)에 양도한 점, 유

○

○은 2003. 7.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이래 약 3년이 경과한 후인 2006. 6. 10.에야 청구인을 사업장으로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점, 현재

○

○

○

○(주)과 (주)△△△△ 사이에 동업이나 협력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밀접한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살펴봄이 없이 단지 허

○

○이 과거

○

○

○

○(주)의 공동대표이사였다는 사실만으로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참조 조문

○ 구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8조 (고령자 등의 고용촉진)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이 조에서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이 고용하거나 기타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84조 (권한의 위임·위탁 ) 이 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7. 10. 17. 대통령령 제20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2조의2 (신규고용촉진장려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로 고용하고, 당해 고용전 3월부터 고용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규 고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 전 사업주(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27조의4 (관련사업주의 범위 등 )①영 제1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1. 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2.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일방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3.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4.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 등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5.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제32조의5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③영 제2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라 함은 제27조의4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7. 4. 27. 청구인에게 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5,400,000원의 반환결정을 취소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