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타식품판매업을 하는 청구인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판매하여 행정청에 신고 되었다. 이에 행정청은 「식품위생법」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 하였다.
기타식품판매업을 하는 청구인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판매하여 행정청에 신고 되었다. 이에 행정청은 「식품위생법」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 하였다.
1. 사건개요청구인은
○
○시
○
○로
○
○(
○
○동)에서 ‘△△슈퍼
○
○
○
○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기타식품판매업을 하는 자로, 2015. 5. 13. 이 사건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2015. 5. 12.까지인 ‘
○
○ 1등급란 15입’(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진열·판매한 사실이 2015. 5. 14. 피청구인에게 신고 되었다.이에 피청구인은 2015. 6. 22.「식품위생법」제44조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8,680,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은 그동안 철저한 유통기한 관리를 위해 직원교육 및 캠페인을 진행하여 왔고, 상품입고시 유통기한 전수조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통기한 도과상품이 발견되었다는 점, 청구인이 유통기한이 도과한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였는지가 불분명한 사실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는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2) 또한, 이전에 이 사건 업소가 동일한 이유로 단속된 적이 없는 점, 단속의 기초가 된 이 사건 제품이 이 사건 업소에 있었다는 것에 신고인의 불법행위가 개입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가사 이 사건 업소에서 이 사건 제품이 판매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품의 유통기한이 단지 1일 경과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종합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처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과 같은 과도한 처분을 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처분이라 할 수 있다.
나. 피청구인 주장1) 청구인은 식품소분·판매업 중 기타식품판매업의 영업자로서, 섭취하는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판매하고 있어 유통기한에 대하여 항상 점검하고 주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통기한이 경과한 이 사건 제품을 그대로 진열·판매한 행위는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자의 업무태만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업소에 대해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할 것이다.2) 또한, 청구인이 제품의 유통기한을 점검하는 과정을 거치며 법규준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인정하나, 상품이 진열되어 있을 때 뿐만이 아니라 판매가 이루어질 때즉 계산과정에서도 다시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이러한 위반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3) 이와 같이 청구인은 기타식품판매업의 영업자로서「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를 한 이상 관련법규에 따른 준수사항을 엄격히 지키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을 유통·판매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규위반의 정도가 심각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제재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가. 관계법령【식품위생법】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1.6.7., 2013.3.23., 2013.7.30.>13. 제4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1.3.30, 2013.3.23, 2013.12.30>5. 식품소분·판매업나. 식품판매업6) 기타 식품판매업: 1)부터 5)까지를 제외한 영업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별표 17] <개정 2014.3.6>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57조 관련)2. 식품소분·판매(식품자동판매기영업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은 제외한다)·운반업자의 준수사항자.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별표 23] <개정 2014.3.6>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Ⅰ. 일반기준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마.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Ⅱ. 개별기준2. 식품판매업 등<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857"></img>영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 같은 조 제5호나목의 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및 식품등수입판매업은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6호나목의 식품냉동·냉장업을 말한다.
나. 판 단1) 인정사실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기타식품판매업 영업허가(신고)대장, 처분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기타식품판매업을 하는 자로, 2015. 5. 13. 이 사건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2015. 5. 12.까지인 이 사건 제품을 진열·판매한 사실이 2015. 5. 14. 피청구인에게 신고되었다.나) 피청구인은 2015. 6. 22.「식품위생법」제44조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규정에 의거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이 사건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5. 5. 12.까지이며, 판매수량은 1개, 영수증 구매일자는 2015. 5. 13.이다.2) 「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 제7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별표17],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23]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따르면 식품소분·판매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 또는 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별표23] 행정처분의 기준 Ⅰ.일반기준에 따르면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3)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종합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처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과 같은 과도한 처분을 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처분이라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청구인이 식품판매업자로서 부주의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인 「식품위생법」제75조제1항은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규 소정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경위나 위반정도, 행정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과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따져 그 처분의 적정을 기하여 할 것인바,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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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급란 15입)를 진열·판매한 사항으로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고, 이 사건 제품의 판매로 얻게 되는 이익이 소액에 불과하여 위반행위의 동기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유통기한 경과가 1일에 불과하여 이 사건 제품으로 인하여 큰 위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2분의 1을 감경하여 영업정지 3일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피청구인이 2015. 6.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영업정지 3일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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