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시정명령 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명 시정명령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8142재결일자 2020. 12. 15.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8조에 따라 총회의 의결은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함에도 청구인이 이를 위반하여 다수결로 이사장을 선출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0. 3. 27. 청구인에게 ‘정관을 준용하여 이사장을 재선임할 것과 법 제48조를 준수할 것’을 지시하는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8조제1항에 따르면, ‘총회의 의사는 이 법이나 정관 또는 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결정족수와 관련하여 정관과 규약에 의하여 그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정관 제41조제1항에서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임원선거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임원선거규정 제9조제1항에서 ‘이사장의 당선은 총조합원 중 과반수가 출석한 가운데 선거인 중 다득표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8조제1항에서 인정하는 ‘정관 또는 규약에 따른 규정을 둔 경우’에 해당하여 임원을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선출)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9조. 제47조, 제48조, 제133조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2조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관, 임원선거규정, 이 사건 처분서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A

○

○유통센터의 공동시설조성사업과 시설유지, 보수공사 및 단지관리, 운영에 관한 협동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청구인의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다 음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0381533"></img>다. 청구인의 임원선거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었다.다 음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0380645"></img>라. 청구인의 6대 이사장 선임과 관련하여, 이사장 후보자들은 이 사건 규정의 내용과는 다르게 1차 투표에서 다득표자가 당선되는 것에 합의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0. 2. 24. 임시이사회에서 이 사건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이하 개정된 선거규정을 ‘이 사건 개정규정’이라 한다).다 음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0381531"></img>바. 청구인은 2020. 2. 24. 중소기업중앙회 A지역본부에 이 사건 개정규정을 제출하였는데, 중소기업중앙회 A지역본부는 2020. 2. 25. 이 사건 개정규정에 대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7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하는 통지를 하였다.

사. 청구인은 2020. 2. 27.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개정규정을 가결하고, 이에 따라 1차 투표에서 다득표를 얻은

○

○

○가 이사장 당선인으로 결정되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9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조합의 정관에는 임원의 정수와 그 선임의 사항을 적어야 하고, 같은 법 제47조제1항제8호,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정관의 내용 중 임원의 선출과 해임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임원의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르면, 총회의 의사는 이 법이나 정관 또는 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다.2)「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주무관청이 조합 등이 업무나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 또는 규약을 위반한 때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조합 등이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하면 임원의 해임 또는 그 단체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나. 판단1) 살피건대, 이 사건 개정규정의 내용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이 사건 정관의 내용에 배치된다면 이는 무효라고 할 것인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7조제2항에 따르면, 정관의 내용 중 임원의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하는데, 이 사건 정관의 하위규약인 이 사건 규정을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고 변경할 수 있다면 이는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고「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9조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변경하여야 할 사항을 인가 없이 변경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이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7조제2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정관의 제41조제1항에서 이 사건 규정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은 선거관리 및 선거의 절차의 방식에 관한 것이지, 임원선출의 본질적인 사항인 의결정족수에 대해서 이를 달리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주무관청인 피청구인에게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개정한 이 사건 개정규정은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2) 따라서 청구인이 무효인 이 사건 개정규정의 제9조제1항에 따라 이사장을 선출한 행위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다른 사정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