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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건명 수입식품 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1-17990재결일자 2022. 5. 24.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피청구인은 ‘

○

○

○

○’이라는 상호로 수입식품 등 인터넷구매대행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인터넷 등에 수입식품인 ‘

□

□

□

□’(이하 ‘이 사건 식품’이라 한다)이 ‘관절 근골격의 아픔 완화 및 개선에 좋은‘, ’몸과 관절쪽의 고통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등의 문구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식품이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2021. 11. 30. 청구인에게 2개월간(2021. 12. 21. ~ 2022. 2. 18.)의 영업정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및 해당 제품 폐기명령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본인이 질병으로 인해 많이 고통을 당하다가 도움을 받은 제품이다 보니 타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도로 쓴 글인데도, 피청구인이 이를 허위 과대의 표시광고로 보는 것은 글의 취지를 오해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

3. 관계법령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6조, 제24조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15조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영업등록증, 확인서(자인서), 처분 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8. 10. 8. 피청구인에게 ‘

○

○

○

○’이라는 상호로 수입식품 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영업등록을 하고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대행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청구인이 2021. 10. 28. ‘위 내용을 읽고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고 자필 서명한다’고 자필로 기재한 후 서명한 확인서(자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식품에 대하여 인터넷 등에 광고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다 음 -

○ 광고내용 : ‘관절 근골격의 아픔 완화 및 개선에 좋은‘, ’몸과 관절쪽의 고통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광고기간 : 2021년 7월경 ~ 2021. 10. 28.- 광고매체 : 인터넷 판매사이트

○ 광고내용 : ‘몸속 염증에 진짜 좋네요’, ‘자가면역질환에도 큰 도움 받았던’, ‘면역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항암#갑상선#면역향상영양제’- 광고기간 : 2021. 7. 24. ~ 2021. 10. 28.- 광고매체 : 페이스북다. 피청구인은 2021. 11. 8.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한 후 수입식품 등 인터넷구매대행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인터넷 등에 ‘관절 근골격의 아픔 완화 및 개선에 좋은‘, ’몸과 관절쪽의 고통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등의 문구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식품이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2021. 11.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명칭, 영업소 명칭, 종류, 원재료, 성분, 내용량, 제조방법, 등급, 품질 및 사용정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질병 또는 질병군의 발생을 예방한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질병 또는 질병군에 치료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등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식품표시광고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영업자 중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영업자가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Ⅱ.3.다.1)’에 따르면,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1차 위반)에는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식품표시광고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허가 또는 영업등록의 취소ㆍ정지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청구인은 ‘본인이 질병으로 인해 많이 고통을 받다가 이 사건 식품으로 도움을 받은 제품이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해당 광고 글을 게재한 것임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살피건대, 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참조) 할 것인 점, ② 청구인이 이 사건 식품에 대하여 인터넷 등에 게재한 "‘관절 근골격의 아픔 완화 및 개선에 좋은‘, ’몸과 관절쪽의 고통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몸속 염증에 진짜 좋네요’, ‘자가면역질환에도 큰 도움 받았던’, ‘면역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항암#갑상선#면역향상영양제’" 등의 표현은 이 사건 식품이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할 것인 점, ③ 이 사건 처분은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별표 7 ‘Ⅱ.3.다.1)’에서 정하고 있는 처분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대행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식품표시광고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식품에 대하여 위와 같은 표시 및 광고를 약 3개월간 게재한 행위를 두고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서 처분의 감경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