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청구인은 ◯◯특별시 ◯◯구 ◯◯동 107-5에 있는 ◯◯빌딩의 소유자로서, ◯◯빌딩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91101 부동산업’(2009년, 2010년, 2011년 요율 10/1,000, 2012년 요율 9/1,000)으로 적용받아 오던 중 근로자 강◯◯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자 피청구인 1은 청구인이 ◯◯빌딩에서 경비원, 청소원, 임대관리인을 고용하여 ◯◯빌딩 관리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00. 7. 1.부터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2009년, 2010년 요율 21/1,000, 2011년, 2012년 요율 20/1,000)’으로 변경하고 청구인에게 2009년도, 2010년도 산재보험료 부족액, 가산금, 연체금 총 239만 1,44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청구인 2는 바뀐 보험료율을 적용한 2011년도, 2012년도 산재보험료 부족액 총 153만 6,16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청구인 소유건물인 ◯◯빌딩 외 다른 빌딩을 관리한 사실이 없는데 청구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재해가 발생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 1이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변경하고 피청구인 1, 피청구인 2가 그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추가징수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며, 설령 피청구인 1이 한 사업종류 변경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 1, 2가 소급하여 2009년부터 산재보험료를 추가징수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
3. 피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산재보험 성립일인 2000. 7. 1.부터 근로자 5명(경비원 2명, 청소원 1명, 임대관리인 2명)을 고용하여 ◯◯빌딩의 임대, 청소, 경비 등 종합관리사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적용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0507 부동산업’으로 하여 산정한 보험료를 납부해 왔으므로 피청구인 1, 피청구인 2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시효가 소멸하지 않은 2009년부터의 산재보험료를 징수한 이 사건 처분 1, 2는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8조, 제19조, 제24조, 제25조, 제41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24조, 제33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20조5. 인정사실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사업자등록증, 보험료 조사징수 통지서, 조사복명서(업종변경),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문답서, 산재보험료 납부고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7. 1.부터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를 ‘91101 부동산업’으로 적용받아 왔고,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장 소재지는 ‘◯◯특별시 ◯◯구 ◯◯동 107-5’로, 개업연월일은 ‘1997. 9. 30.’로, 업태는 ‘부동산업, 부동산’으로, 종목은 ‘임대, 매매업, 주택임대’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 소유 ◯◯빌딩에서 청소원으로 근무하던 강◯◯은 2012. 10. 29. ◯◯빌딩 6층 승강기 앞 바닥 왁스작업을 하다 뇌출혈로 쓰러져 실어증, 편측 마비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2012. 11. 5.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 1의 요구로 ◯◯빌딩 관리실장 안◯◯이 작성한 2012. 11. 21.자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img src="/flDownload.do?flSeq=20835589"></img>라. 피청구인 1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2. 12. 26.자 조사복명서(업종변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img src="/flDownload.do?flSeq=20835625"></img>마.
청구인이 산재보험 성립당시인 2000. 7. 1.부터 경비원 2명, 청소원 1명, 임대관리인 2명은 고용하여 ◯◯빌딩 내 업무용시설 및 주택을 임대, 관리해 온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바. 피청구인 1은 ◯◯빌딩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00. 7. 1.자로 소급하여 ‘90101 건물등의종합관리사업’(2009년, 2010년 요율 21/1,000, 2011년, 2012년 요율 20/1,000)으로 변경하고, 2012. 12. 27. 및 2013. 1. 23.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 1을 하였고, 피청구인 2는 2013. 1. 22. 및 2013. 2. 20.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 2를 하였다.- 다 음 -(단위 :원)<img src="/flDownload.do?flSeq=20835626"></img>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1) 보험료징수법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종합하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수, 보수총액, 매출액의 순서로 각 항목이 더 많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고,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2)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1-56호)의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3조에 따르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 열거하고 있고, 예시누락사업 및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위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90101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은 ‘건물(빌딩) 등의 종합관리사업, 아파트 등의 종합관리사업, 건물(빌딩) 및 아파트 등에서 행하는 사업으로 실내청소, 소독, 해충구제, 전기보일러ㆍ공기조절기구ㆍ급배수기 등 각종 건물설비의 운전 및 유지 보수 등의 관리, 교환대 운영, 주차장 관리 등과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의 사업주가 그 사업의 일부로 직접 행하는 경비업무 등’이 예시되어 있고, ‘91101 부동산업’에는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개발업, 부동산중개업, 부동산감정업 등 각종 부동산업으로서 주택임대, 노인전용 주택임대, 아파트임대, 이동주택 임대, 오피스텔임대, 사무실임대, 쇼핑센터임대, 상점임대, 시장건물임대, 상업용 건물임대 등’이 예시되어 있다.3) 보험료징수법 제18조제1항에 근로복지공단은 보험료율이 인상 또는 인하된 때에는 월별보험료 및 개산보험료를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고, 월별보험료가 증액된 때에는 건강보험공단이, 개산보험료가 증액된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이 각각 징수한다고 되어 있고,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근로복지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증액 조정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보험료를 추가로 낼 것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영 제2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험료의 감액 조정 또는 증액 조정의 통지(건강보험공단이 통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각각 별지 제27호서식의 월별보험료ㆍ개산보험료 감액조정통지서 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개산보험료 추가징수통지서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4) 보험료징수법 제41조에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9조, 제24조,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를 종합하면,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공단은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를 산정해 부족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며, 사업주가 제19조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월단위로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1) 이 사건 처분 1 중 산재보험료 추가 징수부분, 이 사건 처분 2에 대한 판단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빌딩의 소유자로서 산재보험 성립당시인 2000. 7. 1.부터 경비원 2명, 청소원 1명, 임대관리인 2명을 고용하여 ◯◯빌딩 내 업무용시설 및 주택을 임대, 관리해왔으므로 ◯◯빌딩에서는 사업종류예시표의 ‘91101 부동산업’과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의 2가지 사업이 행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매출액이 많은 사업의 순으로 사업종류를 정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5명 중 3명이 건물의 경비업무와 청소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빌딩의 사업종류는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청구인은 청구인 소유건물인 ◯◯빌딩 외 다른 빌딩을 관리한 사실이 없는데 ◯◯빌딩의 사업종류를 ‘90101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보고 피청구인 1, 2가 소급하여 2009년부터 산재보험료를 추가징수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①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90101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은 ‘건물(빌딩) 등의 종합관리사업, 아파트 등의 종합관리사업, 건물(빌딩) 및 아파트 등에서 행하는 사업으로 실내청소, 소독, 해충구제, 전기보일러ㆍ공기조절기구ㆍ급배수기 등 각종 건물설비의 운전 및 유지 보수 등의 관리, 교환대 운영, 주차장 관리 등과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의 사업주가 그 사업의 일부로 직접 행하는 경비업무 등’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 소유 건물을 관리하는지 다른 사람 소유 건물을 관리하는지는 ◯◯빌딩의 사업종류와 관계가 없는 점, ②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적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점, ③ 보험료징수법 제18조제1항,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20조 등에서는 보험료율의 적용에 착오가 있을 경우 피청구인이 경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보험료율의 산정이 잘못되었을 경우 차후 다시 변경가능함이 충분히 예측가능한 점, ④ 보험료징수법 제41조제1항에 산재보험료의 징수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되어 있어 3년간 행사되지 않은 산재보험료는 피청구인이 징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3년이 지나지 않은 산재보험료의 경우에는 징수권의 행사에 대해서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점, ⑤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업태는 ‘부동산업, 부동산’으로, 종목은 ‘임대, 매매업, 주택임대’로 되어 있어 피청구인 1이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1101 부동산업’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 1이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잘못 판단하여 산재보험료가 잘못 징수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정만으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징수하지 않았던 3년 이내의 산재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따라서 ◯◯빌딩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00. 7. 1.자로 소급하여 ‘91101 부동산업’에서 ‘90101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산재보험료 부족액을 부과한 피청구인 1, 2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2) 이 사건 처분 1 중 가산금, 연체금 징수부분에 대한 판단가산금과 연체금에 대한 위 관계법령의 취지는 가산금 및 연체금이 보험료의 성실한 신고와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신고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0. 7. 1. 산재보험 성립 당시부터 동일하게 근로자를 고용하여 ◯◯빌딩의 관리 및 임대업무를 하게 하였음에도 피청구인 1이 ◯◯빌딩의 사업종류를 ‘90101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이 아닌 ‘91101 부동산업’으로 적용하여 왔고, 달리 청구인에게 허위 신고 등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 1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변경하여 소급 적용하면서 이에 따른 가산금ㆍ연체금까지 징수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피청구인 1이 2012. 12. 27. 및 2013. 1. 23. 청구인에게 한 2009년도, 201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가산금, 연체금 징수처분 중 가산금, 연체금 총 73만 1,950원의 징수처분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