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04-15886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수산(대표 정○○)전라북도 ○○시 ○○동 999-6번지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군산지사장)청구인이 2004. 10.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 건 04-15886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수산(대표 정○○)전라북도 ○○시 ○○동 999-6번지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군산지사장)청구인이 2004. 10.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사건개요가. 피청구인은 감사원으로부터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임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및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누락되었다는 통보를 받자, 2004. 8. 24. 청구인에게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보험관계성립 신고를 하도록 안내한 후, 2004. 9. 16.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의 종류를 "어업서비스(산재보험 사업세목: 70001, 어류포획업)"로, 상시근로자수를 "9인"으로, 보험관계성립일을 "2001. 1. 1."로 하여 각각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보험관계를 소급하여 직권으로 인정성립 조치하고, 2004. 9. 16. 청구인에 대하여 2001년도 ~ 2003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3,390만 7,120원, 동 가산금 339만 710원 등 산재보험료 3,729만 7,830원 및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448만 7,800원, 동 가산금 44만 8,780원 등 고용보험료 493만 6,580원, 총 4,223만 4,410원의 보험료를 부과(이하 "1차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5. 6. 8.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어선원부, 선원명부 및 어선출입항신고서 등을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05. 6. 28.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 중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2001년 6월부터 2002년 2월까지 산재보험에 가입한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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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산재보험료 등 총 1,397만 3,100원의 보험료를 1차 부과처분시 보험료에서 감액하여 2001년도 ~ 2003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2,241만 2,170원, 동 가산금 224만 1,250원 등 산재보험료 2,465만 3,420원 및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327만 9,900원, 동 가산금 32만 7,990원 등 고용보험료 360만 7,890원, 총 2,826만 1,310원의 보험료를 변경부과한 후, 2005. 10. 26.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연체금 383만 3,580원 및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연체금 59만 350원 등 총 442만 3,930원의 연체금을 부과함으로써, 청구인에 대하여 2001년도 ~ 2003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2,241만 2,170원, 동 가산금 224만 1,250원, 동 연체금 383만 3,580원 등 산재보험료 2,848만 7,000원 및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327만 9,900원, 동 가산금 32만 7,990원, 동 연체금 59만 350원 등 고용보험료 419만 8,240원, 총 3,268만 5,240원의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보험료를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선박 4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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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2003년 4월까지는 △△임)는 48톤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적용제외대상이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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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를 제외한 10톤 미만의 어선은 승선조업인원이 1-3명에 불과하며 연간조업일수가 4개월 미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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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선원 1-2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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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 수리 등으로 조업을 하지 않을 때 청구인 소유의 소형어선에 승선하여 조업을 하고 있는 점, 선원의 채용 및 퇴직이 빈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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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기관장 김△△의 요구 등으로 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내역을 신고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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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선원 중 기관장 김△△, 선원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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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일부 선원의 임금을 다른 선원의 임금에 포함하여 2001년 8인, 2002년 11인, 2003년 9인으로 신고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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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선원법」상 선원에 해당하는 상시승선인원이 6명인 점, 2001년 6월부터 2002년 2월까지 청구인 소속 근로자 8인 중 「선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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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9.77톤)에 대하여 근로자 5인을 산재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사업장의 2001년도 및 2003년도 상시근로자수는 5인 미만이므로 산업보험 및 고용보험의 당연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사업장의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당연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임금내역상 2001년도 8인, 2002년도 11인, 2003년도 9인을 각각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에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이 자신신고를 하지 않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관계 성립일자를 2001. 1. 1.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업종을 각각 연안어업 및 어류포획업으로 하여 보험관계를 인정성립조치하고 이 건 처분을 한 점, 1차 부과처분 이후 청구인이 제출한 어선원부, 선원명부 및 입출항신고서 등을 검토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근로자 중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임금과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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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기납부 산재보험료를 공제하여 차액보험료를 감액조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어 2005.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5조, 제7조, 제8조, 제67조, 제70조, 제71조, 제96조 및 제98조동법 시행령(2004. 10. 29. 대통령령 제18573호로 개정되어 2005.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3조제1항 및 제76조고용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8호로 개정되어 2005.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7조 내지 제10조, 제60조, 제61조, 제65조, 제79조 및 제84조동법 시행령(2004. 2. 25. 대통령령 제18296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조, 제3조, 제81조 및 제123조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어업허가증, 어선원부, 어선출입항신고서, 선원명부, 위탁판매실적확인서, 범칙어선 행정처분 문서, 어업허가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고용ㆍ산재보험 가입신고 안내문, 고용ㆍ산재보험관계 인정성립조서, 조사징수통지서, 징수금대장, 보험료 납임고지서, 조사복명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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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이 발행한 2004. 10. 15.자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면세사업자)에 의하면, 상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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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 성명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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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업연월일은 "1989. 1. 1.", 사업장소재지는 "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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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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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999-6번지", 사업의 종류는 "업태: 어업, 종목: 근해자망, 근해채낚기, 근해연승, 연안자망, 연안조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나) 피청구인은 감사원으로부터 청구인이 2001년부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였음에도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누락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2004. 8. 24. 청구인에게 2004. 9. 3.까지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도록 안내하면서 해당 기일까지 성립신고서나 적용제외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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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를 말함)에 신고한 임금에 의거하여 보험료가 우선 부과된다고 통보하였다.(다) 피청구인은 2004. 9. 16.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의 종류를 "어업서비스(유자망, 통발어업 등 / 산재보험업종: 어류포획업)"로, 상시근로자수를 "9인"으로, 보험관계성립일을 "2001. 1. 1."로 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를 소급하여 인정성립 조치하였다.(라) 청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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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 신고한 근로소득원천징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2001년도 ~ 2003년도의 근로자수 및 근로소득금액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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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의 2001년~2003년 근로소득원천징수내역 ](단위: 만원, 월)<img src="/LSA/flDownload.do?flSeq=124619409"></img>* 2002년도 및 2003년도의 근로자 성명 중 음영란의 굵은체로 작성된 근로자는 피청구인이 △△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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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입출항신고서 및 선원명부와 일치하여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인정하여 이 건 처분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근로자임.(마) 피청구인은 2004. 9. 16. 청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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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 신고한 청구인 사업장의 2001년도 ~ 2003년도의 근로자수 및 근로소득금액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2001년도분 ~ 2003년도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3,390만 7,120원, 동 가산금 339만 710원 등 산재보험료 3,729만 7,830원 및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448만 7,800원, 동 가산금 44만 8,780원 등 고용보험료 493만 6,580원, 총 4,223만 4,410원의 보험료를 부과하였으며, 청구인은 2004. 10. 28.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001년 ~ 2003년 확정보험료 부과내역 ](단위: 원)<img src="/LSA/flDownload.do?flSeq=124620549"></img>(바) 청구인이 2005. 6. 8.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어선원부, 선원명부 및 어선출입항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9. 16.현재 보유한 선박은 4척이고, 2001년부터 보유한 선박현황, 「선원법」의 적용대상인 총톤수 25톤 이상의 선박 △△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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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승선 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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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의 2001년~2004년 보유선박 내역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4619411"></img>[ △△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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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승선 현황 ]ㅇ △△(입ㆍ출항기간: 2002.02.26~2003.04.26)<img src="/LSA/flDownload.do?flSeq=124620551"></img>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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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입ㆍ출항기간: 2003.06.10~2004.08.27)<img src="/LSA/flDownload.do?flSeq=124620553"></img>(사) 산재보험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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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에 대하여 2001. 6. 3.부터 2002. 2. 24.까지 산재보험에 가입한 기간동안 신고한 소속 근로자수는 5인, 임금총액은 2001년도 1,440만원, 2002년도 240만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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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2001년~2002년 산재보험료산정 임금내역 ](단위: 명, 만원)<img src="/LSA/flDownload.do?flSeq=124620555"></img>* 근로자 성명은 신고되지 않아 산재보험적용대상 근로자를 확인할 수 없음(아) 피청구인측 소속 직원 소재준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를 재산정하기 위하여 2005년 6월 날짜 미상일에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①1차 부과처분시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 중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임금이 포함되어 보험료가 산정되었고, ②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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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경우 2001. 6. 3.부터 2002. 2. 25.까지 산재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③△△의 경우 2001. 11. 6.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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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에 위탁판매한 실적이 있으나, 입출항신고서 및 선원명부상 선원에 대한 자료는 2002. 2. 26.부터 제출되어 2001년 1월부터 2002년 1월까지 선원내역을 알 수 없어 청구인에게 문의한바 자료가 소실되어 제출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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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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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소에서는 입출항관련서류를 3년간 보존한 후 폐기하고 있어 △△에 대한 2001년도 선원명부 및 입출항신고서가 없으며,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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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및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면, △△는 2001년도에 불법어로활동으로 1년간 어업면허가 취소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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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선원보험에 가입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었는바,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 중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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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기납부 산재보험료를 감액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자) 피청구인은 2005. 6. 28. 청구인 사업장에서 2001년도분부터 2003년도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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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 근로소득원천징수내역을 신고한 근로자 중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2001년 해당없음, 2002년 4명, 2003년 5명)의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2001년 6월부터 2002년 2월까지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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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산재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5명)의 산재보험료 등 총 1,397만 3,100원의 보험료를 1차 부과처분시 보험료에서 감액하여 2001년도 ~ 2003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2,241만 2,170원, 동 가산금 224만 1,250원 등 산재보험료 2,465만 3,420원 및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327만 9,900원, 동 가산금 32만 7,990원 등 고용보험료 360만 7,890원, 총 2,826만 1,310원의 보험료를 변경부과하였다.[ 2001년~2003년 확정보험료 변경 부과 내역 ](단위: 원)<img src="/LSA/flDownload.do?flSeq=124620557"></img>[ 2001년~2003년 확정보험료 변경 전ㆍ후 부과내역 비교](단위: 원)<img src="/LSA/flDownload.do?flSeq=124619413"></img>[ 청구인 사업장의 2001년~2003년 임금총액 산출내역 ]ㅇ 2001년(단위: 명, 만원)<img src="/LSA/flDownload.do?flSeq=124620559"></img>ㅇ 2002년(단위: 명, 만원)<img src="/LSA/flDownload.do?flSeq=124620561"></img>ㅇ 2003년(단위: 명, 만원)<img src="/LSA/flDownload.do?flSeq=124619415"></img>(차) 피청구인은 2005. 10. 26. 청구인에 대하여 2001년도 ~ 2003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연체금 383만 3,580원 및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연체금 59만 350원 등 총 442만 3,930원의 연체금을 부과함으로써, 청구인에 대하여 2001년도 ~ 2003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2,241만 2,170원, 동 가산금 224만 1,250원, 동 연체금 383만 3,580원 등 산재보험료 2,848만 7,000원 및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327만 9,900원, 동 가산금 32만 7,990원, 동 연체금 59만 350원 등 고용보험료 419만 8,240원, 총 3,268만 5,240원의 보험료를 부과하였으며, 청구인은 2005. 11. 14.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2004. 10. 28.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취지를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으로 변경하였다.(카) 전라북도지사가 발행한 2001. 4. 3.자 어업허가증 등에 의하면, 전라북도지사는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 소유의 △△에 대한 어업허가를 2000. 10. 23.자로 취소하였다가 2001. 4. 3. 다시 어업허가(허가기간 : 2001. 4. 3. ~ 2006. 4. 2.)를 하였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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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위탁판매실적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는 입출항신고서 및 선원명부의 폐기로 입출항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하는 2001년 11월에는 4회, 2001년 12월에는 2회, 2002년 1월에는 1회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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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에 위탁판매한 실적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먼저, 이 건 처분의 관련 법령에 대하여 살펴본다.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및 제8조,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선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총톤수 25톤 이상인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을 제외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어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그 사업주가 어업의 운영 중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날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에도 산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며, 동법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 및 제71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보험가입자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확정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가입자가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 부족액을 징수하고,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며, 보험가입자가 납부기간까지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60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36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납부기한 도과 후 매 3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36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하며, 동법 제96조제1항 및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료 기타 동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 및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진행한다고 되어 있다.2) 또한, 「고용보험법」 제7조 내지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총톤수 25톤 이상인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을 제외한 상시근로자수가 4인을 초과하는 어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그 사업주가 당해 사업 중에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최초의 날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며, 동법 제60조, 제61조, 제65조 및 제84조, 동법 시행령 제81조 및 제123조제2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보험가입자는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 부족액을 징수하고,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며, 보험가입자가 납부기간까지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60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36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납부기한 도과 후 매 3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36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하며, 동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진행한다고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선원의 채용 및 퇴직이 빈번하고 「선원법」의 적용대상인 총톤수 25톤 이상의 선박인 △△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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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기관장 김△△의 요구 등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내역을 신고할 때 △△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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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선원 중 기관장 김△△, 선원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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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일부 선원의 임금을 다른 선원의 임금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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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실제 승선인원은 6인이고 이들을 근로자수에서 제외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2001년도 및 2003년도의 상시근로자수는 5인 미만이므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당연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살펴본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첫째, 청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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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 청구인 사업장의 2001년도 ~ 2003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내역을 신고하면서 청구인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수를 2001년도 8인, 2002년도 11인, 2003년도 9인으로 각각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둘째, ⅰ)청구인이 2001년 6월부터 2002년 2월까지 소속 근로자 5인에 대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한 점에 비추어 볼 때 2001년도에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당연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되고, ⅱ)「선원법」의 적용대상인 △△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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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2002년도 및 2003년도 선원명부상의 선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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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 근로소득원천징수내역이 신고된 선원이 2002년도 4인, 2003년도 5인이고, 이들을 근로자수에서 제외하면 2002년도 및 2003년도의 상시근로자수는 각각 7인 및 4인이 되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2002년도에도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당연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되며, ⅲ)「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 및 「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는 사업 중에 근로자를 사용 또는 고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날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보험가입자로 간주되므로 2003년도에도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당연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청구인 사업장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당연적용대상 사업장인 점이 인정된다.셋째, ⅰ)청구인은 △△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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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기관장 김△△, 선원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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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의 임금을 다른 선원의 임금에 반영하여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ㆍ임금지급내역 등 청구인이 위 김△△ 등을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한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사실, ⅱ)청구인이 △△의 2001년도 어선입출항신고서 및 선원명부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의 2001년도 승선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사실, ⅲ)청구인이 2001년 6월부터 2002년 2월까지 「선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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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9.77톤)에 대하여 청구인 소속 근로자 8인 중 5인을 산재보험에 가입하면서 해당 근로자의 성명을 신고하지 않았는데, 같은 기간동안 청구인이 「선원법」의 적용대상인 △△ 외에 「선원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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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등도 소유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속 근로자 중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나머지 3인의 근로자가 「선원법」의 적용대상인 △△에 승선하는 선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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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 근로소득원천징수내역을 신고한 소속 근로자가 아닌 김△△,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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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을 「선원법」의 적용대상인 △△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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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선원으로 고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넷째,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제출한 어선원부, 어선입출항신고서 및 선원명부 등의 자료를 검토하여 청구인 사업장에서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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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 신고한 소속 근로자 중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2001년 해당 없음, 2002년 4인, 2003년 5인)의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2001년 6월부터 2002년 2월까지 산재보험료를 납부한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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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근로자 5인의 산재보험료 등 총 1,397만 3,100원의 보험료를 감액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위 사항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 사업장은 2001년 및 2002년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2003년에는 상시근로자 4인 이상으로 어업을 행한 것이 분명하므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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