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들을 하였으나, 보험관계 당사자는 실질관계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1 피재자가 작성한 날짜미상의 사유서에 사장님이 사업자등록증과 다르다고 되어 있고 사장님 전화번호로 기재된 핸드폰 번호가 청구인의 부친 남병술이 서명ᆞ날인한 문답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남병술의 핸드폰 번호와 일치하는 점, 2청구인의 부친이 서명ᆞ날인한 문답확인서에 부친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사업자등록만 아들인 청구인 명의로 하였으나 실제 운영은 부친이 했고, 부친이 피재자를 채용하였으므로 피재자와는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3 피청구인 소속직원이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청구인의 부친이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사업자등록증상 명의만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주가 청구인의 부친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4 달리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부친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들은 위법ᆞ부당하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도 ◯◯시 ◯◯동 578-1 ◯◯상가 ◯◯-◯◯◯에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건설기계(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인데, 이 사건 사업장 소속 일용직 근로자 김◯◯(이하 ‘피재자’라 한다)이 2012. 5. 2. 오른쪽 발가락에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입었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요양급여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이를 조사한 후 청구인을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사업주로 하여 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 2013. 2. 1., 2013. 3. 5., 2013. 4. 3. 각각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피재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총 732만 6,870원을 청구인에게 징수(이하 ‘이 사건 처분들’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주이기는 하나 실제 사업주는 부친 남◯◯이며 피재자의 업무상 재해는 피재자가 부친의 지시에 따라 맨홀관을 내리던 중 발생한 것이어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들을 부친에게 했어야 하나 청구인에게 했으므로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청구인의 부친 남◯◯이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고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명의만 청구인인 점은 인정되나 명의상 사업주와 실제 사업주가 상이한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의 보험가입자는 대외적으로 법률상 책임을 지는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로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이므로 이 사건 처분들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7조고용보험법 제8조, 제9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사유서, 문답확인서, 조사복명서, 고용ㆍ산재보험 인정성립조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명원에 따르면, 상호(법인명)은 ‘◯◯건설기계’로, 성명(대표자)은 ‘남◯◯(청구인)’으로, 개업연월일은 ‘2011. 4. 1.’로, 사업장소재지는 ‘◯◯◯도 ◯◯시 ◯◯동 578-1 ◯◯상가 ◯◯-◯◯’로, 업태는 ‘건설업’으로, 종목은 ‘건설기계대여’로 되어 있다.

나. 피재자는 2012. 11. 2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재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신청서를 제출했는데 그와 관련하여 피재자가 작성한 날짜미상의 사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img src="/flDownload.do?flSeq=21020127"></img>다. 청구인 부친 남&#9711;&#9711;이 서명ㆍ날인한 날짜미상의 문답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img src="/flDownload.do?flSeq=21020139"></img><img src="/flDownload.do?flSeq=21020140"></img>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3. 1. 16. 작성한 미가입재해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img src="/flDownload.do?flSeq=21020129"></img><img src="/flDownload.do?flSeq=21020141"></img>마. 피청구인은 2013. 1. 17. 청구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의 사업주로 하여 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 피재자에게 휴업급여, 이종요양비, 진료비 등 총 1,465만 3,740원의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이 사건 처분들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들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7조 및 「고용보험법」 제8조, 제9조에 따르면 이 법들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하고 이 법들에 따른 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며, 보험료징수법 제5조제1항ㆍ제3항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보험료징수법 제7조제1호ㆍ제2호에 따르면 고용보험ㆍ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7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그 사업이 개시한 날 또는 사업주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되게 된 날에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나 그 사업에 관하여 보험가입자가 되었음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업의 실제 사업주로 추정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는 점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또한 사업자등록 명의인 등이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사업자금의 조달 방법, 영업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 투자나 납품 등 중요계약의 체결 여부의 결정 등 당해 사업의 운영 전반에 관계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160;2004. 2. 26.&#160;선고&#160;2003두13823&#160;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 보험가입자 등 보험관계의 당사자 또는 그 변경은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신고에 의하여 신고내용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와는 관계없이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160;1999. 2. 24.&#160;선고&#160;98두2201&#160;판결 참조).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들을 하였으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험관계 당사자는 실질관계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주였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재자가 작성한 날짜미상의 사유서에 사장님이 사업자등록증과 다르다고 되어 있고 사장님 전화번호로 기재된 핸드폰 번호가 청구인의 부친 남&#9711;&#9711;이 서명ㆍ날인한 문답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남&#9711;&#9711;의 핸드폰 번호와 일치하는 점, 청구인의 부친 남&#9711;&#9711;이 서명ㆍ날인한 문답확인서에 남&#9711;&#9711;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사업자등록만 아들인 청구인 명의로 하였으나 실제 운영은 남&#9711;&#9711;이 했고, 남&#9711;&#9711;이 피재자를 채용하였으므로 피재자와는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청구인 소속직원이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청구인의 부친이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사업자등록증상 명의만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주가 청구인의 부친 남&#9711;&#9711;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부친 남&#9711;&#9711;로 보인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주에게 산재보험급여액를 징수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들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1. 피청구인이 2013. 2. 1. 청구인에게 한 15만 3,30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이 2013. 3. 5. 청구인에게 한 715만 2,82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3. 피청구인이 2013. 4. 3. 청구인에게 한 2만 75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