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06-03708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김 ○ ○경기도 ○○시 ○○동 791-8 1층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고양지사장)청구인이 2006. 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 건 06-03708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김 ○ ○경기도 ○○시 ○○동 791-8 1층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고양지사장)청구인이 2006. 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사건개요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위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342만 4,000원의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2005. 6. 9.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실제 영업을 시작한 것은 2005. 6. 27.이고,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가 사고를 당한 것은 2005. 7. 2.인바, 위 사고는 산재보험가입신고기간(보험관계성립일로부터 14일내)에 발생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 근로자들의 진술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원에 비추어 청구인은 2005. 6. 11.경부터 근로자를 고용하여 청구인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가 2005. 7. 2. 사고를 당하자 2005. 7. 4. 산재보험가입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사고는 산재보험가입신고기간 이후에 발생한 사고가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제5조의2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ㆍ제11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항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근로계약서, 피자명급여명세서, 고용ㆍ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 산재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사업자등록증명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출장복명서, 지
○
○ 및 김
○
○의 진술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경기도
○
○시
○
○동에서
○
○이란 상호로 피자집을 운영하던 자로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의하면, 사업자등록연월일이 2005. 5. 31.로, 개업연월일이 2005. 6. 9.로 기재되어 있다.(나) 청구인이 2005. 7. 1. 고용한 근로자 지
○
○이 2005. 7. 2. 피자배달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자, 청구인은 2005. 7. 4.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하였다.(다) 청구인은 2005. 9. 6. 피청구인에게 위 지
○
○의 재해에 대해서 산재보험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여 총 684만 8,010원의 보험급여액을 지급받았고, 피청구인은 2005. 12. 22.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라)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였던 김
○
○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진술서에 의하면, "2005. 6. 11.부터 2005. 6. 30.일까지 경기도
○
○시
○
○동 소재
○
○에서 일을 하였고,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자 지
○
○이 대신 일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마)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였던, 지
○
○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진술서에 의하면, "처음
○
○에서 일한 직원은 김
○
○ 및 문부성이었고, 김
○
○이 일을 하다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한 후 일을 그만두자 본인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2005. 7. 2. 저녁시간에 피자배달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고 진술하고 있다.(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제5조의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ㆍ제11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산재보험 당연가입사업장의 사업주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청구인은 이 건 사고가 산재보험가입신고기간 내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개업연월일을 2005. 6. 9.로 신고한 점,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 김
○
○ 및 지
○
○이 제출한 진술서에 의하면, 위 김
○
○이 2005. 6. 11.부터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인이 2005. 7. 4.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가입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 지
○
○이 2005. 7. 2. 당한 사고는 청구인이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가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