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04-15765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안 ○ ○경기도 ○○시 ○○구 ○○동 967 ○○빌딩 309호피청구인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장청구인이 2004. 10.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 건 04-15765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안 ○ ○경기도 ○○시 ○○구 ○○동 967 ○○빌딩 309호피청구인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장청구인이 2004. 10.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사건개요주식회사
○
○(대표자 김
○
○)의 근로자이었던 청구인이 2004. 5. 25. (주)
○
○의 사업활동이 정지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사유로 피청구인에게 도산 등 사실인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9. 2.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도산 등 사실인정을 위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도산 등 사실을 불인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재직하다 퇴사한 (주)
○
○(대표이사 김
○
○)는 2003. 2. 13. 대표이사인 김
○
○의 개인부지(경기도
○
○시
○
○구
○
○동 273번지)에서 설립되었고, 건물임대업체인 (주)△△(대표이사 김
○
○)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종업원수 24명으로 중고차매매업을 하였다.나. (주)
○
○의 회사경영이 어려워지자 직원들이 하나 둘씩 퇴직을 하였고, 영업담당 직원들은 대표이사와 합의하여 2004. 2. 17. (주)
□
□(대표이사 조
○
○)를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여 실제 운영을 하여 (주)
○
○의 영업행위는 중단되었고, (주)
○
○ 소속 직원은 전원 퇴직하였으며, (주)
□
□의 직원은 조
○
○이 전원 신규채용하였다.다. (주)
○
○의 대표이사 김
○
○은 2004. 5. 19. (주)▽▽(대표이사 유
○
○)와의 계약을 통하여 자신의 개인부지 전부를 약 300억원에 매각하였고, 동 매매대금을 금융권부채 190억원, 임대보증금 100억원 및 개인부채 10억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한 후 일체 연락을 끊었다.
라. 김
○
○과의 계약하에 설립된 (주)
□
□는 토지와 건물의 주인이 바뀌면서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었고, (주)
○
○의 부사장이었던 김△△가 중고차부문의 사업을 해보고자 (주)▽▽의 대표이사 유
○
○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주)
□
□의 대표이사 조
○
○으로부터 법인명의 사용권을 넘겨받아 (주)
□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다시 직원을 선발하여 ‘
○
○라인’을 설립하였다.마. (주)
○
○의 간판의 떼지 못하고 그대로 운영하는 이유는 기존의 (주)
○
○의 이름을 영업상 활용하기 위한 측면도 있고, 대형간판의 철거와 부착에도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인데, 피청구인이 간판의 미철거와 상호의 유사성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며,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사업이 운영된다고 하여 이를 도산사실 불인정사유로 할 수는 없다.바.
○
○라인의 사장(김△△)과 이사(이
○
○)을 제외한 근로자 7명중 (주)
○
○ 소속 근로자였던 사람은 5명이고, 이들중 3명은 (주)
○
○ 대표이사인 김
○
○의 개인재산에 설정을 하여 체불임금 등을 청산받은 자들이다.사.
○
○라인은 (주)
○
○의 대표이사였던 김
○
○의 개인재산을 새로 인수한 (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동일 장소를 임차하여 사업을 시작하였을 뿐인데,
○
○라인이 마치 모든 채무 등을 인수인계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아. (주)
○
○는 사실상 도산하였고, 대표이사인 김
○
○은 개인재산을 매각하고 잔여재산이 남아있지 아니하므로,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할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주)
○
○가 있던 동일장소에서 동일영업을 하는
○
○라인이 채권채무관계가 인수인계된 사업장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주)
○
○의 대표이사 김
○
○으로부터 은행채무ㆍ임대차계약 등 모든 채권ㆍ채무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사업장을 인수한 (주)▽▽가 동 사업장의 상호를
○
○라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
○라인의 직원 9명중 7명이 (주)
○
○의 근로자였던 점, 상호를 포함한 영업권과 매매대금중 중고차매매상 임대료 및
○
○은행 대출금 등 채무가 인수인계된 점 등이 확인되었으므로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별도법인으로 (주)
□
□가 설립되어 실제 운영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주)
□
□는 (주)
○
○의 채무로 인하여 (주)
○
○ 명의로 판매하던 차량들에 대한 가압류 등을 회피하고자 동 차량의 명의를 이전할 목적으로 자동차판매상들이 별도로 설립한 회사로서 (주)
○
○의 폐업 등 사실증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할 것인바, (주)
○
○와 (주)▽▽의
○
○라인은 중고자동차매매업으로 같은 업종의 사업장이고 중고차매매에 따른 A/S 등 업종특성상 영업활동의 일관성과 동일성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계속 유지되고 있는 사업장이다.
다. 청구인은 (주)
○
○의 대표이사 김
○
○의 개인재산 매각대금 300억은 금융권 및 개인부채 변제 등에 전액 사용되어 임금지급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김
○
○의 개인부채 10억원은 추정일 뿐 실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청구인을 포함한 12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체불임금(6,479만 597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임금채권보장법 제6조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도산등사실인정 조사복명서, 출장복명서, 참고인 진술서, 폐업사실증명원, 영업장 촬영사진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주)
○
○는 김
○
○이 대표자로서, 경기도
○
○시
○
○구
○
○동 273번지에서 자동차알선중개업을 사업종목으로 하여 2003. 1. 10. 개업하여 2004. 2. 10.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고, 상시근로자수는 13명이며, 청구인은 2003. 10. 1. 동 사업장에서 퇴직하였다.(나) (주)
○
○(대표자 김
○
○)는 2003년 1월경 경기도
○
○시
○
○구
○
○동 소재 12필지에 대하여 (주)△△(대표자 김
○
○)와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임대보증금은 3억원, 월임대료는 4,500만원이다.(다) (주)
○
○의 근로자인 청구인외 11명은 피청구인에게 진정사건을 제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대표자 김
○
○을 조사하고 2003. 12. 22.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입건ㆍ수사한 후 2004. 2. 4.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라) 2004. 3. 20.자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주)▽▽는 1996. 10. 10. 회사로 성립되었고, 본점은 경기도
○
○시
○
○구
○
○동 273번지에 소재하며, 유
○
○가 2004. 3. 12.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목적은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건물 신축 판매업, 부동산 개발기획 용역업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주)▽▽는 2004. 5. 19.경 김
○
○으로부터 위
○
○시
○
○구
○
○동 273번지 건물ㆍ토지 등을 매수하였다.(마) 청구인은 2004. 5. 25. (주)
○
○의 사업활동이 정지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사유로 도산 등 사실인정을 신청하였다.(바)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 주△△의 2004. 8. 16.자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2004. 8. 6. 공인노무사 박
○
○와 동행하여 현지출장한바 (주)
○
○의 간판이 건물에 그대로 걸려있었고, 중고자동차매매업도 그대로 영업하고 있었다.(사) 현지출장시 촬영한 사진에는 영업장 건물의 앞면에 "
◇
◇" 및 "
○
○자동차 메가몰"이 표시된 비교적 큰 규모의 간판이 걸려있으며, 건물내 입점한 층별 사무실 안내문에도 "
◇
◇" 및 "(주)
○
○업무지원센터" 등의 표지가 있다.(아) (주)
○
○의 사업본부장이던 이
○
○의 2004. 8. 6.자 진술서에 의하면, (주)
○
○의 건물을 짓고 분양한 업체는 (주)
○
○자동차이었고 후에 (주)△△로 변경하였는데 (주)
○
○자동차ㆍ(주)△△ 및 (주)
○
○의 대표자는 김
○
○이고, 자금사정으로 (주)
○
○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2004. 2. 17. (주)
□
□의 설립을 통하여 (주)
○
○의 영업을 수행하였는데 (주)
□
□의 등기부상 대표자 조
○
○은 (주)
○
○의 영업담당 직원이며, 김
○
○과 (주)▽▽간의 건물ㆍ토지매매계약절차가 2004. 5. 19. 종료되자 (주)▽▽가
○
○라인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였고,
○
○라인은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지 못한 상태로서 (주)
□
□와의 양도양수를 통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김
○
○과 (주)▽▽간의 거래대금은 약 300억원이고, 그중 임대보증금 100억원은 (주)▽▽가 승계하였으며, 170억원은
○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부채[김
○
○ 및 (주)△△의 부채]를 상환하였고, 나머지 30억원은 김
○
○의 개인채무 및 공사대금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되어 있다.(자) 피청구인 소속 도산등사실심의위원회 위원장은 2004. 9. 2. (주)
○
○에 대한 도산사실을 불인정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사업자가 (주)
○
○에서 (주)
□
□ 및 (주)▽▽로 변경되었으나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사업활동이 계속 운영되고 있는 점, (주)▽▽는 상호를
○
○라인으로 사용하고 있고
○
○라인의 직원 9명중 7명이 (주)
○
○의 근로자인 점, 상호(
○
○)를 포함한 영업권과 매매대금중 중고차매매상 임대료 및
○
○은행대출금 등 채무가 인수인계된 점 등이 확인된 점을 볼 때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사업주 김
○
○이 (주)
○
○의 영업장건물을 300억여원에 매각한 후 (주)
○
○ 직원 3명과 (주)△△ 직원 3명에 대한 체불임금 6,112만 4,202원을 2004. 4. 25.경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이 근로감독관의 조사복명서상의 의견이다.(2)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의 선고, 도산등사실인정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사업활동이 정지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사업주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바,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자동차알선중개업을 행한 (주)
○
○와 영업소 소재지부동산을 관리한 (주)△△의 대표자는 각각 김
○
○으로 상호간에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임차인ㆍ임대인 및 연대보증인이 모두 김
○
○으로 되어 있음)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실제 영업활동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채 사업이 운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김
○
○으로부터 영업장 건물 등을 매수한 (주)▽▽가 당시 법인격을 갖추지 아니한
○
○라인의 상호를 사용하고 있었고 대출금 등의 채무가 인계인수된 것으로 확인된 점, ‘
○
○’라는 상호가 아직 사업장에서 그대로 사용되고 있었고 중고차매매에 따른 A/S 등 영업활동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었으며 현 사업장의 직원중 상당수가 (주)
○
○의 직원이었던 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도산 등 사실인정을 신청한 2004. 5. 25.경 (주)
○
○의 대표자인 김
○
○이 (주)
○
○의 영업장 건물 등을 매각한 대금(약 300억원)의 일부로 청구인외의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6,112만 4,202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금채권보장법」상 사업이 실질적으로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아니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판단에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