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청구인은 (주)◯◯◯◯◯◯(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2012. 12. 3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가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어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3. 2. 18. 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가 사업장을 이전하여 현재 가동 중에 있다며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 이후 이 사건 회사가 2012. 12. 31.자로 폐업신고를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회사는 이미 폐업할 의사가 있었다고 생각되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사유는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가 2013. 1. 3. 현재 해산되지 않고 사업자등록도 폐업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2013. 1. 17. 출석조사에서 이 사건 회사가 실제 가동이 정지되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마◯◯은 2013. 1. 25. 전화통화에서 사업장을 이전하여 운영 중에 있고 전자세금신고도 했다고 진술하였고, 2013. 1. 28. 급여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이를 증명하였다.
나. 또한 피청구인은 2013. 2. 15. 이전한 장소를 방문한 결과 이 사건 회사가 ◯◯디자인이라는 사업장의 사무실에 약 4개월 전부터 보증금 없이 월 30만원에 입주하여 사무실 한쪽에 책상 하나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계속 가동 중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고, 비록 사업주가 처분 이후 소급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동 처분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7조, 제27조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제24조5. 인정사실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산등사실 불인정 통지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전화진술서, 진술조서, 현장출장복명서, 폐업사실증명 등 각 사본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0. 9. 8.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2012. 2.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하였고, 2012. 4. 9.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마◯◯을 상대로 피청구인에게 임금체불 진정(미지급 임금 814만 3,722원, 미지급 퇴직금 282만 7,169원 등 총 1,119만 8,331원)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2. 8. 30.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2. 11. 21. 임금채권에 대하여 이행승소 판결을 받고 이 사건 회사의 법인통장을 가압류하였으나 잔액이 없어 임금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2. 12. 3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3. 1. 3.자 사업장별상실자목록조회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음 -<img src="/flDownload.do?flSeq=21038101"></img>마.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3. 1. 3.자 열람용 법인등기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는 2009. 11. 9. 성립하였고, 본점은 ‘◯◯ ◯◯구 ◯◯동 278 ◯◯빌딩 3층’이며, 목적은 ‘실내건축업, 석공사업, 히노끼(편백) 자재, 시공업 등’이고, 대표이사는 ‘마◯◯’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3. 1. 3.자 열람용 사업자등록증명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는 ‘마◯◯’으로, 사업장소재지는 ‘◯◯ ◯◯구 ◯◯동 278 ◯◯빌딩 3층’으로, 업태는 ‘건설, 도소매 등’으로, 종목은 ‘실내건축, 석공사, 히노끼(편백) 자재, 시공업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2013. 1. 7. 청구인에 대한 출석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음 -
○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에 2010. 9. 8. 입사하여 2012. 2. 15.까지 대리로 근무하였고, 설계업무를 수행하였음
○ 이 사건 회사가 아직 폐업하지는 않았지만, 직원이 한명도 없고 법인통장은 마이너스이며 4대보험도 체납되어 있는 등 현재 법인 명의로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퇴직 당시 회사에 일이 없어서 운영 자체가 힘들었고, 전기세도 못 내고 있었으며, 관리비도 3~4개월 밀려서 보증금에서 상계되고 있는 상태였고, 직원들은 모두 퇴사하고 유◯◯ 차장 혼자 남아 있었음
○ 먼저 퇴직한 우◯◯ 과장으로부터 몇 달 전에 이 사건 회사가 ◯◯동 근처로 이전했다는 말을 들었고, 회사가 운영되는지는 잘 모름아.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 김◯◯이 2013. 1. 25. 마◯◯과의 전화통화 문답내용을 기록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에 따르면, 마◯◯이 이 사건 회사를 ‘◯◯ ◯◯구 ◯◯동 954-3 1층 ◯◯디자인 내’로 이전하여 운영 중에 있고, 현재 폐업하지 않았으며, 전자세금신고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외 마◯◯은 2013. 1. 2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가 운영 중에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자신의 2012년 10월 ~ 12월분 급여명세서와 2012년도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차.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 김◯◯이 2013. 2. 15. 작성한 현장출장복명서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가 이전한 곳(◯◯ ◯◯구 ◯◯동 954-3 1층 ◯◯디자인 내)을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바, 입구에는 ◯◯디자인과 이 사건 회사의 간판이 붙어 있고, ◯◯다자인 대표(정◯◯)와 면담한 바, 이 사건 회사가 약 4개월 전부터 보증금 없이 월30만원에 입주하여 사무실 한쪽에 책상 하나를 임대해 주었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카.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가 ◯◯ ◯◯구 ◯◯동 954-3 1층 ◯◯디자인 내로 이전하여 현재 가동 중에 있음이 사업주 마◯◯의 진술과 전자세금신고내역, 현지출장 등으로 확인되어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 또는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2. 2.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타.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이 2013. 7. 30. 청구외 마◯◯에 대하여 유선으로 조사하였고, 마◯◯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음 -
○ 2013년 3월말인가 4월초에 ◯◯세무서로부터 폐업신고를 하라는 연락이 와서 폐업신고를 하였고, 2012. 12. 31.자로 소급하여 폐업 처리되었음
○ 직원들 중 유◯◯ 차장이 이 사건 회사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었는데, 2012년 10월경에 그만두었음
○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입증자료로 2012년 급여명세서와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고, 2013년도 자료는 없음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련법령「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7조,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및 제24조 등을 종합하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행한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 사업주가 ①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하일 것, ②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 그 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을 것, ③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사업주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있고, 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1)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건대, 사업이 계속 행하여짐으로써 영업상 이익이 발생하여 상당한 기간 이내에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되고 근로자들이 퇴사한 상태에서 사업주가 단독으로 사업재개 의지를 표명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자금확보 계획을 가지고 있다거나 거래업체와의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전망을 제시하며 사업재개 의지를 명시적이고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업주의 주관적 의사 표명만으로 사업이 폐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2)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가 ◯◯ ◯◯구 ◯◯동에 있는 ◯◯디자인 내로 이전하여 가동 중에 있음이 대표이사의 진술과 세금신고내역, 현지출장 등으로 확인되어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 또는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는 유◯◯ 차장이 2012년 10월말경 마지막으로 퇴사한 이후 더 이상 직원채용이 없었던 점, 대표이사 마◯◯이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진술한 내용이나 이 사건 회사가 운영 중에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자신의 2012년 10월 ~ 12월분 급여명세서와 2012년도 세금계산서를 가지고는 2013년도 영업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회사가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전망을 제시하며 사업재개 의지를 명시적이고 적극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계속 행하여짐으로써 영업상 이익이 발생하여 상당한 기간 이내에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 약 40여일 뒤에 결국 관할 세무서의 요청에 따른 대표이사의 신고에 의해 이 사건 회사가 2012. 12. 31.자로 소급하여 폐업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은 이 사건 처분 당시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3) 따라서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 또는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