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대교건설에따른주민공동피해인정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04-15914 ○○대교건설에따른주민공동피해인정청구청 구 인 홍 ○ ○경상남도 ○○시 ○○동 132번지전 ○ ○경상남도 ○○시 ○○동 407번지이 ○ ○경상남도 ○○시 ○○동 526번지피청구인 경상남도지사청구인이 2004. 1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들이 2004. 5. 31. 피청구인에 대하여 위

○

○동 주민에 대한 공동보상에 대하여

○

○동민 일동은 비록

○

○대교 건설에 직접적으로 토지가 수용되지 않더라도 이로 인한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 및 통행차량에서 발생되는 분진, 소음과 자연경관의 훼손으로 인한 주민 피해에 대하여 공동보상을 요구한다는 이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6. 1.

○

○ 주민 공동보상에 대하여는

□

□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주민 간접피해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이하 "이 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

○대교 건설에 따른 주민의 공동피해를 인정하라는 취지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들은 경상남도

○

○시 △△동

○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주민 총회에서 경상남도

○

○시

○

○동 보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로 선출된 자들이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

○대교 건설로 인해 재산권, 환경권 및 평등권을 침해당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희생만을 강요하고, 공동피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공권력이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의 공동 피해를 인정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본안전 항변)가. 피청구인은 이 건 청구에 앞서 청구인들에게 일정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의 요청 및 이의서 제출에 대하여 2004. 6. 1. 및 2004. 8. 7. 두 차례에 걸쳐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한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다 할 것이며, 마을 주민에 대한 재산권, 환경권, 평등권 등의 피해가 공동피해인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이 건 청구 역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리해야 할 법령 해석에 관한 단순 민원이지 「행정심판법」의 대상인 처분이나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어야 한다.나.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의하면 손실의 보상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에 해당되므로 특별행정심판인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는바,

○

○대교 건설사업 시행에 따라 청구인들이 입은 피해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 보상의 대상임을 전제로 한다면, 이러한 특별한 불복절차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청구를 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또한, 청구인들에 대한 재산권, 환경권, 평등권 침해로 인한 공동 피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 보상의 대상이 아니라 간접보상의 대상이므로 피청구인이 공권력이 행사주체로서가 아닌 사경제 주체가 되어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함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본안에 대한 답변)청구인들은 향후 도로 개설로 인한 편리함을 누릴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도로개설로 인하여 예상되는 재산권, 환경권, 평등권 등 포괄적인 간접피해를 주장하여 왔으나, 이 건 청구는 이 건 사업과의 연관성이 증명되지 않은 포괄적인 사안에 대한 피해 인정 요구로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피해는 미래의 사실에 대한 예측에 불과하며, 이 건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 지급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 중에 있으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가.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나. 판 단(1) 청구인들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

○대교 건설사업의 구간은 경상남도 △△시

□

□동 ~ 경상남도

○

○시 ▽▽동으로 공사기간은 2004년 4월 ~ 2008년 6월이며, 사업량은 10.47km, 총사업비는 5,877억원이다.(나) 청구인들은 2004. 5. 31. 피청구인에 대하여

○

○동민 일동은

○

○대교 건설에 직접적으로 토지가 수용되지 않더라도 이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 통행차량에서 발생되는 분진과 소음 및 자연경관의 훼손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막대하여 이에 대하여 공동보상을 요구한다는 이의서를 제출하였다.(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2004. 6. 1.자로 "

○

○ 주민 공동보상"에 대하여는

□

□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주민 간접피해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다고 회신하였다.(2)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고, "거부처분"은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4. 6. 1.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회신이 새로운 권리 또는 의무를 설정하거나 기존의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로 인해 청구인들이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