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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저촉 문의

안녕하세요,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담팀을 인사팀에 요구했지만 들어주지않아서직접 시장님한테 결재를 올렸습니다.결재내용에 팀내 직원 2명을 콕찝어서 전보를 요청했는데부정청탁에 해당되는 내용인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은 동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법령위반’이 인정되어야 성립할 것입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 제5조제2항에 따르면,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ㆍ기준(제2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ㆍ사규ㆍ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ㆍ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ㆍ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ㆍ기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제안ㆍ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제1호),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제2호) 등은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 따라서 위 사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