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건축내부와 출입문이 없어 건축물 이용객이 이 사건 업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건물 밖으로 나와 이용하여야 하므로 구내소매인지정 입법 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하다.
건축내부와 출입문이 없어 건축물 이용객이 이 사건 업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건물 밖으로 나와 이용하여야 하므로 구내소매인지정 입법 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하다.
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
○구
○동
○
○ 소재 1층에서 “
○
○”라는 24시간편의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청구인에게 구내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는 당해 건물 이용객의 담배 구입 상 불편 여부, 당해 시설물의 상주인원 및 주변 소매인과의 거리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구내담배소매인 지정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2008. 7. 11. 지정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 사건 업소는 2008. 6. 20. 인수하기 이전부터 구내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구내 담배소매인의 지정은 건물의 출입문 위치 및 일반소매인과의 거리제한과 상관없이 지정될 수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청한 구내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대해 ‘당해 건물 이용객의 담배 구입 상 불편 여부, 당해 시설물의 상주인원 및 주변 소매인과의 거리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한 결과 담배소매인 지정 입법취지에 맞지 않다’라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하는 것은 비례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며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일관성 없는 행정처분이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구내소매인 지정 제도는 「담배사업법」 제16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소매인간 거리제한등 일반담배소매인지정의 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반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특정 장소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서, 구내소매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경우는 담배사업법시행규칙 [별표2]에 적합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며, [별표2]에 적합한 경우라 할지라도 허가여부는 허가권가자 사실조사를 한 후 구매소매인 제도의 취지 내용, 당해 건물 이용객의 담배 구입상 불편여부 및 상주인원 및 주변 소매인과의 거리, 담배사업법 입법 취지 등 제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피청구인이 이러한 제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을 처분한 것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담배사업법 제16조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2]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가) 이 사건 업소 장소는 청구인이 인수하기 이전에 구내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인수하여 2008. 6. 20. “
○
○”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개설하여 영업하던 중 같은 해 6. 30. 피청구인에게 구내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였다.(나) 피청구인은 2008. 6. 30. 한국담배소배인회
○
○조합에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 여부 및 결격여부에 대해 조사의뢰하였고, 한국담배소매인회
○
○조합은 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결과 이 사건 업소는 일반도로에 출입문이 있어 일반소매인과 같고 건축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할 때 이동인원이 일반소매인과 같은 조건으로 당해 건물 이용객의 담배구입에 불편함이 없으므로 지정이 불가하다고 같은 해 7. 3.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다) 피청구인은 2008. 7. 4.부터 같은 해 7. 9.까지 3차에 걸쳐 현장 출장 조사한 결과 이 사건 업소는
○
○역 앞 대로상 지상 7층 규모의 단일 출입문으로 이루어진 건물의 1층에 위치하고 건물내부와 통하는 출입문이 없어 내부 상주인원 및 건물 이용객이 담배구매 시 건물외부로 나와 구입하여야 하는 등 내부인원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기보다는, 점포 바로 앞에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어 불특정 다수의 대로변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할 수밖에 없으므로, 건물 상주인원이 건물 내 담배를 구입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특정건물 내부에 소매인을 지정하고자 하는 구내소매인 입법취지에 어긋나고, 건물이용객 및 상주인원은 이 사건 업소보다 접근이 용이한 일반소매인(베스트올)이 인근에 있어 담배구입에 전혀 불편함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해 7. 11.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되, 그 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를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춘 법인에 의뢰할 수 있으며, 구내소매인은 지정대상은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의 교통수단,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 등에 설치할 수 있으며, 허가권자는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매인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면 구내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의 건물이 7층에 총면적 3,860㎡로 구내소매인 지정기준에는 합당함에도 피청구인이 담배소매인을 지정하지 않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내소매인은 일반소매인과 달리 영업소간 거리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데 이는 외부와 단절된 단일 건물 등 시설물 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그 시설물 내에서 담배를 구입하는 불편이 없도록 특정건물이나 시설물의 내부에 지정하는 것으로 일반소매인과 달리 특정 건축물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제도로서, 이 사건 건축물은 건축내부와 출입문이 없어 건축물 이용객이 이 사건 업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건물 밖으로 나와 이용하여야 하므로 구내소매인 입법 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의 처분에 앞서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인 한국담배판매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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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및 결격여부에 대해 조사를 의뢰하고, 아울러 피청구인이 조사결과에 대한 사실 확인하는 등 주변의 제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위법ㆍ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할 것이며, 청구인의 주장을 달리 참작할 사유도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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