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

핵심 요약

요지

단란주점에서 금지된 유흥접객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식품위생법의 행정처분 기준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친 영업정지처분은 정당하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청구인이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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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

○동

○

○

○-

○

○

○호 소재 “

○

○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식품접객업(단란주점)에서 2007. 5. 17.부터 같은 해 6. 16.까지 유흥접객원 고용 및 유흥접객행위 조장·묵인한 행위가 서울00경찰서에 의해 적발되었고, 이의 통보를 받은 피청구인은 2007. 6. 24. 청구인에게 2월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이 영업경험이 전혀 없이 2007. 5. 25. 이 사건 업소를 인수하여 운영하던 중 주방 종업원 고용한

○

○

○이 청구인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손님좌석에 합석하여 손님들의 승인 없이 추가 안주를 시키는 등으로 인하여 계산과정에서 손님들과 자주 논쟁을 벌려 해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은

○

○

○이

○

○경찰서에 유흥접객원으로 고용되어 영업을 하였다고 신고함에 따라 이 사건이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자세한 확인 절차 없이

○

○경찰서에서 작성한 한문숙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을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니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2007. 5. 25.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득하고 영업 중인 자로서 유흥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자신의 업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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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5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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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33세)등 2명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손님들의 좌석에 합석하도록 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다가 00경찰서에 적발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식품위생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규정에 의거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할 것이어서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가. 관계법령식품위생법 제31조, 제58조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별표13], 제53조【별표15】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2007. 5. 15. 부동산임대차계약 후 영업소 명칭 “

○

○

○”, 영업장의 면적 86.58㎡, 영업의 종류는 식품접객업(단란주점)으로 2007. 5. 25. 영업승계신고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나) 서울

○

○경찰서는 청구인 업소에서 2007. 5. 17.부터 같은 해 6.16.까지 종업원

○

○

○(여, 50세),

○

○

○(여, 33세) 이상 2명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같은 해 9. 17. 위 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다) 위 통보를 받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07. 10. 16. 유흥접객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하고 같은 해 11. 7. 영업정지 1월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라) 이 사건과 관련 서울

○

○지방법원에서 청구인에게 2007. 12. 5. 벌금 1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가)「식품위생법」제3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영업의 위생적 관리 및 질서유지와 국민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별표13], 제53조【별표15】Ⅱ개별기준에 의하면 식품접객 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할 경우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서울

○

○경찰서 수사기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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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 업소에서 2007. 5. 17.부터 같은 해 6. 16.까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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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유흥접객 행위를 하도록 조장·묵인한 사실이 인정되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같은 해 12. 5. 서울

○

○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을 볼 때도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 하겠다.(다) 따라서 비록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처분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공익이 침해되는 청구인의 사적 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고,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며 영업하고 있는 동종업자들과의 형평성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나 부당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달리 참작할 사유도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