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명 국립대학교 대학원 입학전형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12029재결일자 2021. 5. 11.재결결과 기각
사 건 명 국립대학교 대학원 입학전형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12029재결일자 2021. 5. 11.재결결과 기각
1. 사건개요청구인(1969년생, 남)은 2019. 12. 7.
○
○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
○
○대학원 상담교육 전공의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12. 30. 청구인에게 필답고사는 통과 하였으나 면접구술고사에서 과락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대학교의
○
○대학원 입학전형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이 사건 대학교의
○
○대학원 입학전형의 필답고사와 4개 그룹으로 나누어 실시된 면접구술고사에 응시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았고, 이에 2019. 12. 31. ∼ 2020. 5. 21. 총 10회에 거쳐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청구인의 경우 필답고사 점수만을 놓고 보면 합격자 43명 중 15 ~ 18등 정도의 점수임을 알게 되었는데, 피청구인은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심층면접이나 개별면접을 해야 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면접구술고사를 진행한 것은 표준화된 평가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고, 면접구술고사에서 A·B·C·D(과락)로 평가한다는 것 이외에는 예측 가능한 평가영역·기준 등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였으며, 4개 면접그룹 간에 다른 질문을 함으로써 난이도에서 차이가 나게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고, 수험생들의 인터넷 카페에는 이 사건 대학교 출신자에게 유리하게 시험절차가 진행되었다 등의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바, 이러한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등고등교육법 제6조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
○대학교 학칙 제77조
○
○대학교
○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6조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2020학년도
○
○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정보공개청구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대학교가 2019. 10. 18. 공지한 ‘2020학년도
○
○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이하 ‘이 사건 모집요강’이라 한다) 중 ‘상담교육’ 전공의 입학전형에 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다 음 -
□ 전형일정
○ 필답고사: 2019. 12. 7.(토) 10:00 ∼ 11:40- 시험과목: 일반심리학
○ 면접구술고사: 2019. 12. 7.(토) 13:00부터
○ 합격자 발표: 2019. 12. 30.(월)-
○
○대학원 홈페이지에 공지, 개별 통지는 하지 않음
○ 상담교육 전공은 일반전형만 실시함
□ 전형방법
○ 필답고사 및 면접구술고사- 필답고사: 200점 만점(과락: 80점 미만), 일반심리학에서 4문항 출제- 면접구술고사: A, B, C, D로 평가(과락: D급)
○ 선발방법-
○
○대학원에서 정한 선발기준에 의거, 총점 성적 순위로 선발- 해당 전형요소 중 한 요소라도 ‘결시’ 또는 ‘과락’한 경우 불합격으로 처리함
□ 수험생 유의사항
○ 모든 시험 답안지는 제공한 흑색 볼펜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른 필기구를 사용하거나 답안과 관련 없는 사항을 기재하면 0점 처리- 흑색 볼펜은 우리 대학원에서 배부함나. 피청구인이 2019. 12.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2019. 12. 31. ∼ 2020. 5. 21. 피청구인에게 수차례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이 당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청구 답변들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다 음 -
○ 청구인이 면접에서 ‘과락’을 받은 사유- 청구인은 면접에 성실하게 임했지만, 면접 질문에 대해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고, 결론적으로 적절한 응답을 하지 못하였음- 면접 질문은 심리학 개론의 1장에 나오는 원리를 상담심리 장면에 적용한 질문임. 이러한 원론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것은
○
○대학원 상담교육 석사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기 위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음
○ 이 사건 모집요강에 따라, 상담교육 전공 필답고사(80점 이상)와 면접(과락자가 아닌 경우)을 동시에 통과한 인원은 43명임- 필답고사가 80점 이상이면서 면접 과락인 인원은 38명임- 필답고사가 79점 이하이면서 면접 과락이 아닌 인원은 50명임
○ 4개 그룹별 면접에 면접관은 각 2명씩 들어갔고, 2명 중 1명은 상담교육 관련 전공 면접관, 나머지 1명은 기타 심리학 전공 면접관으로 각 구성되었음- 면접구술고사의 평가 신뢰도 확보를 위해, 고사실별 2명의 면접관이 면접질문에 대한 지원자의 응답을 독립적으로 평가하였음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1) 「고등교육법」 제6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고(제1항), 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6조에 따른 학칙에는 입학, 재ㆍ편입학, 휴ㆍ복학, 모집단위간 이동 또는 전과ㆍ자퇴ㆍ제적ㆍ유급ㆍ수료ㆍ졸업 및 징계(제3호) 등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2) ‘
○
○대학교 학칙’ 제77조제1항·제3항에 따르면 입학전형은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하고(제1항), 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제3항)고 되어 있으며, ‘
○
○대학교
○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6조제1항·제2항·제4항에 따르면
○
○대학교 학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고(제1항), 일반전형은 전공시험(제1호), 면접고사(제2호), 실기고사(해당 전공에 한함, 제3호)에 의하며(제2항), 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제4항)고 되어 있다.
나. 판단위 관계법령 등에 따르면 이 사건 대학교의
○
○대학원 상담교육 전공의 입학전형 중 일반전형은 ‘전공시험과 면접고사’로 진행을 하고, 그 밖에 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
○대학원장이 따로 정하게 되어 있는바, 이 사건 모집요강에 따르면 이 사건 대학교
○
○대학원장은 2019. 10. 18. 상담교육 전공의 입학전형을 일반전형으로만 실시하기로 하고, 일반전형의 방법으로 ‘필답고사와 면접구술고사’를 공지하면서 필답고사에서 80점 미만은 과락으로, 면접구술고사에서 D급은 과락으로 각 한다고 공지한 점, 또한 ‘필답고사와 면접구술고사’ 전형요소 중 한 요소라도 과락을 한 경우 불합격으로 처리한다고 공지한 점, 이에 청구인이 2019. 12. 7.자 면접구술고사에서 과락을 받아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면접구술고사 방식을 어떻게 진행할지 여부는 이 사건 대학교의
○
○대학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심층면접 또는 개별면접만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면접시험 방식이고 면접구술고사와 같은 그룹별 집단면접 방식은 공정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면접구술고사는 그 특성상 면접관의 전문적 식견과 학식 등에 근거한 주관적인 평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각 그룹별로 반드시 동일한 질문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닌 점, 청구인은 이 사건 대학교
○
○대학원 입학전형에 이 사건 대학교 출신자가 부당하게 많이 합격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과 이 사건 처분 간에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