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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법 적용배제결정 등 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명 국가유공자법 적용배제결정 등 취소청구사건번호 2021-4963재결일자 2021. 6. 22.재결결과 인용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02. 7. 1. 전상군경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7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2021. 1. 20.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법 적용배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을 하였고, 같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받은 보훈급여금을 환수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21. 2. 23.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반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미 50년이 더 지난 범죄사실을 이유로 하는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청구인은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 1, 2는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6조의2, 제75조, 제76조, 제78조, 제79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 제97조, 제98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재정법 제96조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판결문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제3호 소정의 죄를 범하여 1968. 2. 28.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1970. 12. 7. 육군에 입대하여 1971. 8. 11.부터 1972. 8. 11.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3. 10. 25. 전역하였고, 2002. 7. 1. 고엽제후유증질환(당뇨병)으로 판정되어 전상군경으로 등록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2021. 1.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을, 2021. 2. 23. 이 사건 처분 2를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의 죄,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국가유공자법 제75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보상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또는 ‘잘못 지급된 경우’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국가유공자법 적용대상배제 규정을 두게 된 입법목적 및 헌법상 평등의 원칙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국가유공자법 적용이 배제되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같은 법 제79조제1항 소정의 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국가유공자법을 적용받을 국가유공자’는 같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적용대상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인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등’의 신분을 갖춘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군 입대 이전에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제3호 소정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형 집행을 마친 사람이 군 입대 이후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소정의 질병을 얻은 경우는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이 말하는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두1501 판결 참조).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군 입대 전인 1968. 2. 28.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제3호 소정의 죄를 범하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970. 12. 7. 육군에 입대하여 1971. 8. 11.부터 1972. 8. 11.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3. 10. 25. 전역하였는바, 군 입대 후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제3호 소정의 죄를 범한 적이 없는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의 배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다.

7.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1. 피청구인이 2021. 1. 20.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법 적용배제결정을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이 2021. 2. 23. 청구인에게 한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반납처분을 취소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