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교통유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핵심 요약

요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정하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은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 안에 있는 시설물로서,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 이상인 시설물이며, 연접대지 위에 있는 소유자가 같은 2동 이상의 시설물은 이를 동일한 시설물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건축물 대장 상 등재된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0m2 미만이어도, 같은 지번에 위치한 무허가 건축물이 이어 있어 총 연면적이 1,000m2를 초과하는 경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교통유발부담금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실제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교통유발부담금부과 대상이 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

○구

○

○동

○

○호 대지 상 건축물(건축물 대장 상 연면적 985.03㎡)과 무허가 건물(연면적 114.58㎡)을 합한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2007.

○.

○

○. 교통유발부담금(2002. 8. 1. ~ 2006. 7. 31. 부과분) 1,090,00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지방세법 상의 현황과세 원칙에 준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 면적이 1,101.42㎡(무허가 건축물 114.58㎡ 포함)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준인 1,000㎡를 초과하기 때문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이라 주장하나, 해당 번지의 건축물 대장 상의 연면적은 985.03㎡이고, 교통유발부담금은 현황 부과 원칙을 적용한다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재산세의 경우를 유추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건축물 대장 상의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114.58㎡)이 위치하고 있는 대지는 지적불부합 토지로 청구인에게는 이에 대한 재산권 등의 권리가 없는 상태이고, 해당 무허가 건축물은 청구인과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바 없이 본 건물 임차인들이 수십년간 창고로 사용하여 온 것일 뿐, 청구인에게 아무런 실익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위 무허가 건축물의 면적을 연면적에 포함시켜 청구인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기업체수요관리 교통유발부담금 업무처리지침」(서울특별시 발행 2006. 2. 지침 책자)에 수록된 “건설교통부 교육자료 및 사이버 질의회신”에 따라 공부 상 미등재된 증축 부분과 불법으로 사용되는 증축분 등도 포함하여 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비록 이 사건 무허가 건축물이 지적불부합 토지상 소재한 것이고 청구인이 이에 대한 재산권 행사 등의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적불부합과 건축물의 소유권 행사는 아무런 연관이 없으며, 청구인이 위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로 이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부담금 부과 역시 청구인에게 하는 것이 적법·타당한 것이며, 위 무허가 건축물 사용에 관한 문제는 청구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의 문제일 뿐,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과는 관계가 없는바, 피청구인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다.

5.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가. 관계법령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조, 제3조, 제18조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6조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서울특별시의 세외 수입 감사 시 청구인 소유 대지의 건축물에 대한 피청구인의 교통유발부담금 누락분(2002. 8. 1.~2006. 7. 31.)이 발견되었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2006. 12. 15. 청구인에게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대하여 고지하고 이어 2007. 2. 13. 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2차 안내문을 발송한 후, 2007. 3. 12. 청구인에게 1,094,350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였다.(나) 건축물 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 상의 건축물은 연면적이 985.03㎡인 근린생활시설이며, 한편, 피청구인의 현장 복명 및 청구인에 대한 재산세 과세 현황을 보면, 이 사건 대지 위에 연면적 114.58㎡의 무허가 건축물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2) 살피건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이라 함은 교통혼잡완화를 위하여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은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 안에 있는 시설물로서,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이며, 연접대지 위에 있는 소유자가 같은 2동 이상의 시설물은 이를 동일한 시설물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건축물 대장 상 등재된 건축물의 연면적은 985.03㎡으로 1,000㎡ 미만이나, 같은 지번에 위치한 무허가 건축물의 연면적이 114.58㎡이어서 청구인의 시설물은 총 연면적이 1,099.61㎡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을 합한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주장하고 있으나,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교통유발부담금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의 면적만이 부과여부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시설물이 무허가건물인지 여부, 건축물대장에의 등재 여부, 소유자와 사용자 간 임대차계약 존부 등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여부의 결정에 있어서 고려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을 포함한 청구인 소유의 두 건물을 합한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부당이 있다 할 수 없다.

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