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고용촉진장려금 등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명 고용촉진장려금 등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10731재결일자 2021. 3. 9.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문

○

○ 등 6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을 신중년적합직무에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였다며 2018. 12. 14. 등 5차례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고용창출장려금(이하 ‘이 사건 장려금 1’이라 한다) 지급을 신청하여 총 5,04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피청구인은 2020. 3. 10. 청구인에게 ‘9.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부정수급 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확인’을 사유로 지급된 고용창출장려금 5,040만원의 반환명령, 1억 80만원의 추가징수 및 1년(2020. 3. 6. ~ 2021. 3. 5.)의 지급제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정

○

○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였다며 2018. 12. 14. 피청구인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이하 ‘이 사건 장려금 2’라 한다) 지급을 신청하여 총 36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피청구인은 2020. 3. 10. 청구인에게 ‘9.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부정수급 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확인됨’을 사유로 지급된 고용촉진장려금 360만원의 반환명령, 720만원의 추가징수 및 1년(2020. 3. 6. ~ 2021. 3. 5.)의 지급제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이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촉진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받으려 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진정 이 사건 장려금 1, 2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으려고 의도하였다면, 이러한 실수는 절대 발생할 수 없도록 관리하였을 것이 당연한바, 소속 직원의 실수로 인한 근로계약기간 오표기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급하여 부정수급이라 판단한 것은 정부지원을 받아 어렵게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하고 부당하다.

3. 관계법령고용보험법 제20조, 제35조, 제115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56조, 제145조, 별표 2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장려금 1, 2 참여 신청서, 근로계약서, 이 사건 처분 1, 2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업주지원 고용장려금 시행지침(2018년)(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다 음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2323003"></img>나.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을 신중년적합직무에 신규 채용하였다며 이 사건 근로자들의 정규직 근로계약서와 함께 2018. 12. 14. 등 5차례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장려금 1의 지급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고용창출장려금 총 5,04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다 음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2323005"></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02323007"></img>다. 청구인은 2018. 6. 9. 정

○

○를 신규 채용하였다며 정

○

○의 정규직 근로계약서와 함께 2018. 12. 1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장려금 2의 지급 신청하여 고용촉진장려금 총 360만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정

○

○의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다 음 -라. 고용노동부장관은 2019. 10. 18. 피청구인에게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지도·점검 계획을 통지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통지에 따라 청구인을 방문하여 지도·점검한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 및 정

○

○에 대하여 근로계약일이 동일하고 근로계약기간이 각각 다르게 작성된 근로계약서 2부를 확인한 후 2020. 3.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다 음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2323013"></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02323015"></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02323017"></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02323019"></img>마. 청구인이 제출한 백

○

○ 등 10명의 2020. 2. 4.자 탄원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다 음 -바. 청구인의 2020. 2. 13.자 진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다 음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제2항 및 제145조제1항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성장유망업종, 인력수급 불일치 업종, 국내복귀기업 또는 지역특화산업 등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 지원 요건, 지원대상 사업주의 범위,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지원금의 신청ㆍ지급 방법 및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다.2) 한편,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별표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1호 등을 종합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12개월 동안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제한 기간의 3분의1까지 감경할 수 있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추가하여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되,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위 권한은 같은 법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 등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판단1)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2) 청구인은 소속 직원의 실수로 인한 근로계약기간 오표기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급하여 부정수급이라 판단한 것은 정부지원을 받아 어렵게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을 신중년적합직무에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였다며 이 사건 근로자들의 정규직 근로계약서와 함께 2018. 12. 14. 등 5차례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장려금 1의 지급 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고용창출장려금 총 5,040만원을 지급받은 점, ② 청구인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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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였다며 정

○

○의 정규직 근로계약서와 함께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장려금 2의 지급 신청을 하여 고용창촉진려금 총 360만원을 지급받은 점, ③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 및 정

○

○에 대하여 채용일은 같으나 근로계약기간이 다른 정규직 근로계약서 및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각각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장려금 1, 2를 신청할 때 피청구인에게 정규직 근로계약서만을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장려금 1, 2의 지원제외 근로자 요건인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다면 이 사건 장려금 1, 2를 지급받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허위작성 또는 사실과 달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장려금 1, 2의 신청 시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위 허위작성 또는 사실과 달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행위의 태양이나 부정행위에 대한 인식의 정도, 국가재정으로 시행되는 고용보험 지원사업의 부실과 국민 세금의 낭비를 초래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재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탄원서, 진정서는 참고사항으로 볼 수는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 및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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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채용기간을 각각 다르게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청구인 소속 직원의 실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3) 따라서, ‘9.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부정수급 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확인’을 사유로 청구인에게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