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고용보험료 등 경감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사실의 기초를 결하였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러한 판단을 하는 과정이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할 수 없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청구인이 처리기간의 연장사유나 처리예정기한에 대한 통지 없이 처리기간을 넘겨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불복절차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

○구

○

○

○동 275번지에서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3. 1. 15. 03:00경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3. 2. 13. 피청구인에게 2012년 및 2013년(예정)분 고용보험료 7,465만 992원과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7,070만 3,232원을 경감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2. 25. 이 사건 화재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2조의2 등에서 규정한 고용·산재보험료 등의 경감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가.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서 고용·산재보험료 등의 경감사유로 천재지변이나 화재, 폭발 및 전화(戰火),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불가항력적인 재난에 한정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화재도 고용·산재보험료 등의 경감사유에 해당하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13. 2. 13.자 보험료 경감신청에 대하여 처리기간의 연장사유 및 처리예정기한에 대한 아무런 통지 없이 법정처리기간 7일을 넘겨 2013. 2. 25.에서야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불복절차에 대하여 고지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19조 및 제26조를 위반하여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이 사건 화재는 청구인 회사에서 해고된 전직 버스기사의 개인적 원한에 의한 방화로 발생한 것이고, 피해의 범위도 지역단위가 아니라 개별 사업장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고용·산재보험료 등의 경감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2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의2행정절차법 제19조, 제26조행정심판법 제27조5. 인정사실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화재증명원,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등의 경감신청서, 사업장실태내역서,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등의 경감신청서 반려안내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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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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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275번지에서 근로자 215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2013. 1. 15. 03:00경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고, 화재원인은 청구인 회사에 근무하다가 해고된 시내버스 운전기사 황종진의 ‘방화’이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3. 2. 13. 피청구인에게 2012년 및 2013년(예정)분 고용보험료 총 2억 4,883만 6,660원 중 7,465만 992원과 산재보험료 총 2억 3,567만 7,440원 중 7,070만 3,232원을 경감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라.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업장실태내역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화재로 사옥 1층 정비동 전소, 버스 총 89대 중 32대 전소 및 6대 반소, 트럭 1대와 승용차 2대가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고, 자동차보험회사에서 관행적으로 버스의 자동차보험 가입을 받아주지 않아 대당 약 2억 원의 버스 38대를 청구인 회사의 영업이익으로 구입하려면 수년간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13. 2.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화재가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2 등에서 규정한 고용·산재보험료 등의 경감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가. 관계 법령1)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2제1항에 고용노동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경감할 수 있고, 이 경우 경감비율은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그 밖의 경감 신청절차 및 경감 여부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제1항에 법 제22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화재, 폭발 및 전화(戰禍),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법 제2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경감비율은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100분의 30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제1항에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경감을 받으려는 보험가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보험료 등의 경감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피청구인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2) 한편, 「행정절차법」 제19조에 행정청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분을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처리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6조에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기타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등을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1)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고용·산재보험료 등의 경감제도’는 천재지변, 화재, 폭발, 전화(戰禍),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장에게 고용·산재보험료 등의 경감을 통해 재정 부담을 완화하여 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고용·산재보험료를 감경할 것인지 여부는 피청구인의 판단에 따른 재량에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이 사건 화재가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0조의2제1항에 규정된 재난에 준하는 화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하려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화재가 청구인 회사에 근무하였던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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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고를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청구인 사업장에 방화하여 발생한 것인 점, 그 피해범위도 청구인의 사업장에 국한된 점, 다른 보험가입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사실의 기초를 결하였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러한 판단을 하는 과정이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할 수 없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2) 그리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처리기간의 연장사유나 처리예정기한에 대한 통지 없이 처리기간을 넘겨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불복절차도 고지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9조 및 제26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행정절차법」 제19조는 행정청이 가능한 한 조속히 신청사무를 처리하고 처리기간을 연장할 경우 이를 신청인에게 안내하도록 한 훈시규정으로서 피청구인에게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강행규정이나 효력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같은 법 제26조 역시 국민에 대한 행정구제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등의 절차를 밟는데 있어 편의를 제공하려는 훈시규정으로서 「행정심판법」 제27조제6항에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처분청의 불고지에 대하여 일정한 구제적 제약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볼복절차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행정심판 등의 제기기간이 연장되는 것에 그칠 뿐 그로 인하여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어떤 하자가 수반된다고 할 수 없는 점(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529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처리기간의 연장사유나 처리예정기한에 대한 통지 없이 처리기간을 넘겨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불복절차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7.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