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명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1-5188재결일자 2021. 12. 21.재결결과 기각
사 건 명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1-5188재결일자 2021. 12. 21.재결결과 기각
1. 사건개요청구인은 고(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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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배우자로, 고인의 ‘파킨슨병’(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을 신청질병으로 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추가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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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에서 고엽제후유(의)증 해당 여부 재검진 실시 결과 ‘비해당(C)’으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21. 1. 29.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비대상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고인은 결혼 후 건강이 좋지 않아 별다른 직장을 가지지 못했고, 청구인이 식당 종업원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슬하에 2명의 자녀와 고인을 어렵게 부양하면서 생활해왔는바, 고인에게 뇌경색이 오고 심장에 핀을 박는 등 정밀검사를 받고 나서야 그동안 여러 가지 병의 발병원인이 월남전 참전 당시 얻은 고엽제후유(의)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18년 3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보훈급여금을 수령하여 왔는바, 이 사건 질병을 고엽제후유증 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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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에서 실시된 두 차례의 서면신체검사에서 신경과 신체검사 전문의는 고인의 이 사건 질병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사항 없습니다.’의 소견으로 고엽제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하였는바, 이 사건 질병에 대한 판정이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잘못이 있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8조, 제32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16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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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 검진결과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67. 1. 26. 육군에 입대하여 1968. 2. 27.부터 1969. 5. 16.까지 월남전에 참전하고, 1969. 11. 22. 만기 전역(병장)한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2020. 9. 2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질병을 신청 질병으로 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추가 등록신청을 하였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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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장의 2020. 10. 21.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검진결과통보서상 신경과 전문의는 2020. 10. 21.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검진한 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소견으로 ‘비해당(C)’으로 판정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20. 11. 20.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 적용 비대상 결정 안내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0. 12. 10. 피청구인에게 다항의 고엽제법 적용 비대상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재검진 신청사유로 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 재검진 심청을 하였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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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병원(A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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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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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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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 소재) 의무기록지 및 진단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응급의학과 응급실기록지(2020. 6. 29.)- 주소: weakness, leg, 2일 전- 현병력: <진료의견서> 귀원에서 대동맥류 스텐트 삽입 후 f/u하는 분으로, 평소의 구음장애 악화와 양하지 위약감을 주소로 본원 응급실 내원하였습니다. brain MR diffusion상 급성 뇌경색은 보이지 않으며, chest CT상 우상엽 저명한 폐렴 보이십니다. <상기환자> ① atrial flutter, ② abdominal aortic aneurysm, without mention of rupture로 본원에서 f/u 중이고 파킨슨병(보훈병원 f/u 중, 보호자는 뇌경색이라고 들었으나 약제 확인 결과 파킨슨약) 기저력 있는 분.
기존에도 손 떨림, 구음 장애, 거동장애 있던 분으로 이틀 전부터 dysarthria와 both leg weakness가 심해졌다고 함. 집에서 식사 잘 하고 혼자서 화장실도 다녀오고 했는데 갑자기 혼자 일어서는 것도 잘 안되고 말 어눌증상 생겼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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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ER에서 CT 찍고 검사 후 본원으로 이송됨
○ 응급의료센터 초기간호정보지(2020. 6. 29.)- 입원동기: AAA, CAOD, HTN, 백내장, CVA, 전립선비대증, 파킨슨병, 척추협착증 병력 있는 환자로 pneumonia로 ER 통해 입원함- 과거 입원력: 2009년 양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보훈병원), 2016년 뇌경색(보훈병원), 2017년 CAG&PCI, LCx stent 삽입(보훈병원), 2018년 3월 허리디스크(보훈병원), 2019. 7. 1.~2019. 7. 4. 본원 CC: EVAR(복부 대동맥류 스텐트 삽입술) 시행, 2020. 2. 9.~2020. 2. 14. 본원 CC: AFL(심방조동)로 RFCA(전극자절제술) 하기 위해 입원하였으나 TTE상 LAA thrombus 관찰되어 시술 취소하고 약제유지하며 경과관찰하기로 함. 2020.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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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구음장애 악화 및 양하지 위약감 주소 MR diffusion 촬영함.
○ 진단서(2020. 9. 25.)- 최종진단 병명: (주상병)상세불명의 폐렴, (부상병)발작성 심방세동, 상세불명의 심방세동 및 심방조동, 파킨슨병(질병분류기호: G20)- 발병연원일: 미상 / 진단연월일: 2020. 7. 11.-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폐렴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입원과·퇴원과: 호흡기알레르기클리닉- 입원기간(입원일수): 2020. 6. 29.~2020. 7. 11.(13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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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 2021. 4. 1.자 진단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진단서- 임상적 추정병명: (주상병)기타 뇌경색증, (부상병)파킨슨병(질병분류기호: G20)-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2016년 3월 right thalamic infarction으로 본원 입원치료 후 이후로 antiPLT treatment 시작하신 분으로, tremor, bradykinesia 동반되어 2018년 8월부터 parkinsonism으로 madopar 복용도 추가한 분입니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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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장의 2021. 1. 13.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검진결과통보서상 신경과 전문의는 2021. 1. 13.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검진한 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소견으로 ‘비해당(C)’으로 판정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21. 1.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고엽제법 제4조 내지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유족의 등록신청 등에 있어서 검진은 사망진단서·진료기록 등의 서면으로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고엽제법 제5조제1항제16호에 따르면, ‘파킨슨병(다만, 이차성 파킨슨증 및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은 제외)’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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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장의 2020. 10. 21.자 및 2021. 1. 13.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검진결과통보서상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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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 신경과 전문의가 이 사건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지 검진한 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소견으로 각각 ‘비해당(C)’으로 판정하였고,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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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의 고엽제후유증환자 판정은 관련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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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 2021. 4. 1.자 진단서상 ‘임상적 추정병명: (부상병)파킨슨병(질병분류기호: G20)’, ‘2018년 8월부터 parkinsonism으로 madopar 복용’의 내용이 확인되나, 이는 파킨슨병이 아닌 파킨슨증으로 달리 고인의 이 사건 질병이 관계 법령상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파킨슨병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질병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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