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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등 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명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등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12794재결일자 2020. 9. 8.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 및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 고지혈증, 뇌경색증’에 대하여 2019. 5. 22. 피청구인에게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20. 4. 28.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 및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 고지혈증, 뇌경색증’ 모두 등급기준미달이라는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고엽제후유증 및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32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7조, 제9조, 제16조, 별표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1. 7. 대통령령 제30343호로 개정되어 2020. 2.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6조, 제19조, 별표 3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0. 1. 31. 총리령 제1593호로 개정되어 2020. 2.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장애등급 결정서, 병적증명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4. 9. 3. 육군에 입대하여 출국일은 확인되지 않으나 1967. 7. 12.까지 월남전에 참전하고 1967. 8. 23. 전역(병장)한 사람으로,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 및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 고지혈증, 뇌경색증’에 대하여 2019. 5. 22. 피청구인에게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9. 7. 8.

○

○보훈병원에서 ‘당뇨병’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다음과 같이 판정되었다.- 다 음 -

○ 안과- 등급 및 분류번호: 등급기준미달- 소견: 합병소견 없음

○ 신장내과- 등급 및 분류번호: 등급기준미달- 검진소견: 합병소견 없음· 2019. 7. 8. 혈액검사 시 혈중 크레아틴 농도: 1.03mg/dl· 2019. 7. 8. 소변검사 시 단백뇨: NEGATIVE다. 청구인이 2019. 7. 8.

○

○보훈병원에서 ‘고혈압, 고지혈증, 뇌경색증’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다음과 같이 판정되었다.- 다 음 -

□ ‘고혈압’에 대하여

○ 안과- 장애정도: 등급기준미달- 검진소견: 합병소견 없음

○ 신장내과- 장애정도: 등급기준미달- 검진소견: 합병소견 없음· 2019. 7. 8. 혈액검사 시 혈중 크레아틴 농도: 1.03mg/dl· 2019. 7. 8. 소변검사 시 단백뇨: NEGATIVE· 심전도 기능검사결과상 좌심실긴장을 동반한 좌심실비대 소견 확인되지 않음

□ ‘고지혈증’에 대해

○ 신장내과- 장애정도: 등급기준미달- 검진소견: 합병소견 없음

□ ‘뇌경색증’에 대해

○ 신경과- 장애정도: 등급기준미달- 유발전위검사, 안진검사, 근전도검사, 뇌파검사 등에서 특이 사항 발견되지 않음- 검진소견: 해당 질병에 의한 신체장애가 기준에 미치지 못함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20. 4. 2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당뇨병’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20. 4.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을 하였다.- 다 음 -

○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마. 피청구인은 2020. 4. 28. 청구인에게 ‘고혈압, 고지혈증, 뇌경색증’ 모두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 사건 처분 2를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제6조의2, 제7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16조 등에 따르면,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증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고엽제후유증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 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을 1급부터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에는「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한다.2) 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 및 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4에 따르면, ① 당뇨병성 망막합병증으로 안저검사(眼底檢査)상 중등도 이상 소견을 보이는 사람은 ‘7급 1117호’로 인정하고, ②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상실한 사람으로서 당뇨 합병증에 의한 신장기능 장애로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 이상의 소변검사에서 현증(1+ 이상)의 단백뇨 소견이 보이거나,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 이상의 혈액검사에서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1.5㎎/dl 이상 1.8㎎/dl 미만인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급 5111호’로 인정한다.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르면, ① 고혈압의 경우 ‘㉠ 고혈압으로 인하여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 이상 소변검사에서 단백뇨가 현증(1+이상)으로 검출된 사람, ㉡ 고혈압으로 인하여 심전도상 좌심실긴장을 동반한 좌심실비대 소견을 보이는 사람, ㉢ 고혈압성 망막증으로 인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6 이하인 사람, ㉣ 고혈압으로 인하여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 이상의 혈액검사에서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1.5㎎/㎗ 이상 3.0㎎/㎗ 미만인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경도장애로 판정하고, ② 고지혈증의 경우 ‘고지혈증에 의한 혈관장애로 혈관 확장 시술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 경도장애로 판정한다.

③ 또한 뇌경색증의 경우 ‘㉠ 척수 또는 뇌의 병변이 보이며 보행은 가능하나 그 밖의 일상생활 동작에 기능저하를 보이는 사람, ㉡ 뇌의 뚜렷한 병변으로 인하여 감각성 또는 운동성 실어증이 있는 사람, ㉢ 시피질 또는 시경로의 병변에 의하여 시야 검사상 정상 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 뇌경색 또는 뇌출혈에 의하여 두 귀의 청력에 경도의 기능장애(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공기전도 40데시벨 이상)가 있는 사람, ㉤ 퇴행성 치매 환자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 CDR 1, 2인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경도 장애’로 판정한다.

나. 판단1) 먼저, 이 사건 처분 1에 대해 살펴본다.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이 2019. 7. 8.

○

○보훈병원에서 ‘당뇨병’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안과 전문의 및 신장내과 전문의 모두 “합병소견 없음”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상 청구인에게 ‘당뇨병’으로 인하여 관계법령상의 장애내용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0. 4. 22. 위

○

○보훈병원의 신체검사 결과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뇨병’을 ‘등급기준미달’로 심의·의결하였는바, 위 보훈심사위원회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청구인의 주장 외에 ‘당뇨병’이 ‘7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2)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 2에 대해 살펴본다.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이 ‘고혈압’에 대하여 2019.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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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안과 전문의 및 신장내과 전문의 모두 “합병소견 없음”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사실, 또한 청구인이 ‘고지혈증’에 대하여 2019.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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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장내과 전문의가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사실 및 청구인이 ‘뇌경색증’에 대하여 2019.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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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경과 전문의가 “해당 질병에 의한 신체장애가 기준에 미치지 못함”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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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의 장애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청구인의 주장 외에 ‘고혈압, 고지혈증, 뇌경색증’을 ‘경도 장애’ 이상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