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건명 경고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6-05943재결일자 2026-06-26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경고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6-05943재결일자 2026-06-26재결결과 기각
1. 사건개요청구인은
○
○도
○
○시
○
○구
○
○로 *** ‘
○
○시 환경센터’(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2025. 12. 9. 이 사건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I-P101001)에 딸린 여과집진시설(C-P101004, 이하 ‘이 사건 여과집진시설’이라 한다)의 상단부가 훼손되어 외부 공기가 유입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2026. 1. 6. 청구인에게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 또는 기구류의 고장이나 훼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시설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라목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가. 소각시설은 고온의 열과 부식성 가스 등으로 인해 연결부위에 미세한 틈이 생길 수밖에 없어 완전 밀폐가 불가능하므로 방지시설의 용량을 여유 있게 설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 사건 여과집진시설 상부 철판의 볼트 체결부의 틈에서 유입된 공기는 매우 적은 양에 불과하여 설비 전반의 기능적 훼손이나 방지시설의 효율 저하로 평가될 정도는 아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대상시설인 1호기 소각시설은 굴뚝 원격감시체계(TMS)가 적용된 시설로 산소농도 데이터 등을 고려할 때 정상 운전조건 범위 내에서 계속 가동되었으므로 기계설비의 훼손 및 고장으로 볼 수 없고, 2025년 7월 정기검사에서도 고장이나 훼손, 그밖의 위법한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운전 매뉴얼에 따라 이 사건 여과집진시설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다. 따라서 외부 공기가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여과집진시설의 고장이나 훼손으로 단정할 수 없고, 설령 고장 또는 훼손으로 인해 외부 공기의 유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주의로는 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고장 또는 훼손 부분을 방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라목, 제22조제1항제11호, 제35조제1항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2항제8호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14 제2호가목10)가)(4)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배출시설등 설치·운영허가 검토결과서, 확인서, 사진 및 동영상, 처분 사전통지, 이 사건 처분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4. 3. 29. 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배출시설등 설치·운영에 관한 통합허가를 받고 이 사건 사업장(업종: 38210 지정외 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 허가 검토결과서에 따르면 배출구 #A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I-P101001, 90톤/일)에 딸린 방지시설 및 처리 순서는 ‘산화·환원에 의한 시설(657.84S㎥/분) → 흡수에 의한 시설(667.50S㎥/분) → 흡착에 의한 시설(1,719.63S㎥/분) → 이 사건 여과집진시설(C-P101004, 684.17S㎥/분) → 촉매반응을 이용하는 시설(688.33S㎥/분)’이다.
나. 청구인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1호기)은 밀폐된 소각로에서 폐기물을 연소시켜 이 사건 여과집진시설을 거쳐 최종 배출구인 굴뚝으로 연소가스를 배출하고 소각 후 남은 연소재는 소각로 하부의 컨베이어로 배출되는 구조이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대기오염방지시설 부적정 운영에 관한 민원을 접수하고 2025. 12. 9. 환경오염시설법 제30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수시점검을 실시하였고, 수시점검 후 이 사건 사업장의 위탁운영업체 소속 직원 2명이 2025. 12. 15. 서명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1) 관련법 조항 : 환경오염시설법 제21조제1항제1호라목2) 확인내용 :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의 훼손·방치이 사건 사업장은 지정외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여 2024. 3. 29. 통합허가를 득한 사업장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그에 딸린 방지지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의 고장이나 훼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나, 2025. 12. 9. 점검 당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I-P101001)에 딸린 방지시설인 여과집진시설(C-P101004) 상단부가 훼손되어 공기가 유입되고 있음을 확인함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들이 2025. 12. 9. 이 사건 사업장을 점검하면서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에 따르면 이 사건 여과집진시설 외부의 상단부(천정) 덮개 부위에 종이를 가져다 대었을 때 종이가 시설 내부로 빨려 들어가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25. 12. 16. 청구인에게 환경오염시설법 제21조제1항제1호라목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사전통지를 한 후, 2026. 1. 6. 청구인에게 환경오염시설법 제22조제1항제1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14 제2호가목10)가)(4)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환경오염시설법 제21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그에 딸린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 또는 기구류의 고장이나 훼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2) 환경오염시설법 제22조제1항제11호, 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14 제2호가목10)가)(4)를 종합해 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유역환경청장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그에 딸린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라목을 위반하여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 또는 기구류(예비용을 포함한다)의 고장이나 훼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처분을 할 수 있다.
나. 판 단환경오염시설법에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배출시설에 반드시 방지시설을 두어 정상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하는 점을 고려해 보면,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라목에 규정된 ‘고장 또는 훼손’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식별이 어려운 미세한 틈이나 밀폐 불량, 필터 손상 등으로 인한 기능적 훼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은 밀폐된 소각로에서 폐기물이 연소하면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여과집진시설 등 여러 방지시설을 거쳐 처리된 후 최종 배출되는 구조이므로 이 사건 여과집진시설에서 집진 효율을 유지하고 배출가스를 적절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밀폐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기능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청구인이 2025. 12. 9. 이 사건 사업장을 점검할 당시 이 사건 여과집진시설의 상부 체결부의 틈으로 외부 공기가 유입되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고장이나 훼손이 없는 정상적인 운영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과거 정기검사에서 이 사건 여과집진시설에 이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검사 당시의 상태를 판단한 것일 뿐 그 후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이상 여부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계용량에 여유가 있다거나 굴뚝 원격감시체계(TMS) 측정값이 정상 범위 내라는 등의 사정이 이 사건 여과집진시설에 고장이나 훼손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직접적 근거가 될 수 없고,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 또는 기구류의 고장이나 훼손 여부는 독립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사안인 점,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현장 점검을 통해 위와 같은 외부 공기 유입을 확인할 수 있었던 상태라면 청구인이 적절한 점검을 통해 충분히 확인하고 유지보수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여과집진시설의 고장이나 훼손을 방치한 것에 달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환경오염시설법 제21조제1항제1호라목을 위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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