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1. 피진정인은 간병인을 모집함에 있어서 나이를 제한하는 내부기준을 개선하기 바란다.2.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에서 벗어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관련규정의 개정 등 시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1. 피진정인은 간병인을 모집함에 있어서 나이를 제한하는 내부기준을 개선하기 바란다.2.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에서 벗어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관련규정의 개정 등 시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가. 피진정인의 진정인에 대한 차별행위 여부 피진정인은 40세~55세의 연령을 기준으로 한 명시적인 가입기준을 설정해두고 있는바, 이는 고용과 관련하여 모집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특정집단을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한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에게 간병인 모집에 있어 나이를 제한하는 내부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의견표명 고용노동부가 연령차별금지법 제15조 제1항 등에 따라 고시하고 있는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에는 간병인을 비롯하여 경비원, 청소원, 배달원, 웨이터, 주방보조원 등 상당수가 파견업체나 인력소개업체를 통해 고용이 이루어지는 직종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인력소개업체와 가입자의 관계가 사업주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체의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관계가 아니라 단순 인력소개업체의 모집인과 신청인에 불과하여 연령차별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들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피진정인과 같이 인력소개업체가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 특정 연령대의 신청인을 배제하더라도, 연령차별금지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연령차별금지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법의 적용범위에서 벗어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고용부장관에게 연령차별금지법상 관련규정의 개정 등 시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1. 피진정인은 간병인을 모집함에 있어서 나이를 제한하는 내부기준을 개선 하기 바란다.
2.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에서 벗어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 도록,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관련규정의 개정 등 시정 방안을 마련할 필 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1. 진정 요지 피진정인은 간병인 소개업체인
○
○간병고용협회(이하 “협회”라고 한 다)를 운영하는 자로, 2016. 5.경 진정인이 고령(69세)이라는 이유로 협회 가 입을 거절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간병인은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아야 하며,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환자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여 환자를 안락하게 해주어야 한다. 이러 한 이유로 우리 협회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40세~55세 사이의 요양보 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중에서 1) 용모가 단정한 자, 2) 사회통념상 위압 감(문신)을 주지 않는 자, 3) 병원에서의 간병활동 시 불미스러운 일이 없는 자를 가입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신체 건강한 자는 55세가 넘었 더라도 가입이 가능하다.
진정인은 2016. 5.경 배우자와 함께 단정하지 못한 용모로 우리 협회에 면접을 보러 왔고, 면접 결과는 나중에 통보하기로 하여 돌려보냈다. 다음 날 진정인에게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2주 후 전화로 진정인에 게 가입이 불가함을 통보하였다. 진정인에 대해 지역 내 다른 협회에서 평 판이 좋지 않았던 점을 가입불허의 사유로 참고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주장 및 제출자료, 관련 참고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간병인을 소개하는 업체인 협회의 사업주이고, 진정인은 2016. 5.경 간병일을 소개받고자 협회를 방문하였고, 당시 만 69세였다.
나. 피진정인은 이 사건 협회의 가입요건으로 40세부터 55세까지의 나이 제한을 두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신체건강한 자는 55세 이상이더라도 가입 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다. 진정인의 면접 이후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이 사건 협회 가입이 불 가함을 통지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진정인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하거나 진정인에게 건강진단서 등의 서류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
5. 판단 가. 피진정인의 진정인에 대한 차별행위 여부「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 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 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고용과 관련 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 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연령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4조의4 제1항은 사업주로 하여금 모집ㆍ채 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는"사업주"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로, "근로자"를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협회에 가입하려는 자는 위와 같은 연령 등 협회 가입기준 과 용모단정 등의 면접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실제 진정인이 이와 같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였고, 다른 협회에서의 평판이 좋지 않은 점을 참고 하여 진정인에 대해 가입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간병인 모집에 지원하려던 진정인에게 건강진단서를 요구하거 나 별도의 신체검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으며, 진정인에 대한 평판을 검증하 려 하지도 않았다.
피진정인은 간병인을 모집하여 간병인과 간병인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서로 소개시켜주고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협회를 운영하고 있는바, 실제 간 병인들은 수요자가 지인을 통하여 직접 고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다수 가 간병협회와 같은 인력소개업체의 소개를 통해 병원 또는 개인 수요자와 고용관계를 맺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간병인의 입장에서는 인력소개 업체에서의 가입 거부가 고용여부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 피진정인은 40세~55세의 연령을 기준으로 한 명시적인 가입기준을 설 정해두고 있는바, 이는 고용과 관련하여 모집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특정집단을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한 것으로 「국가인권 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 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에게 간병인 모집에 있어 나이를 제한하는 내 부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의견표명 고용노동부가 연령차별금지법 제15조 제1항 등에 따라 고시하고 있는「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에는 간병인을 비롯하여 경비원, 청소원,배달원, 웨이터, 주방보조원 등 상당수가 파견업체나 인력소개업체를 통해 고용이 이루어지는 직종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인력소개업체와 가입자의 관계가 사업주 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체의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 는 근로자의 관계가 아니라 단순 인력소개업체의 모집인과 신청인에 불과 하여 연령차별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들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피진정인과 같이 인력소개업체가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 특정 연령대의 신청인을 배제하더라도, 연령차별금지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 우가 발생한다. 연령차별금지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 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이와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법의 적용범위에서 벗어나 보호 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고용부장관에게 연령차별금지법상 관련규정의 개정 등 시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권고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표명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 가 인 권 위 원 회차 별 시 정 위 원 회결 정사 건 16진정0347200 간병협회 회원가입 나이제한진 정 인 고??피진정인 ??간병고용협회장주 문1. 피진정인은 간병인을 모집함에 있어서 나이를 제한하는 내부기준을 개선하기 바란다.
2.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법률」의 적용범위에서 벗어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관련규정의 개정 등 시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이 유1. 진정 요지피진정인은 간병인 소개업체인 ??간병고용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자로, 2016. 5.경 진정인이 고령(69세)이라는 이유로 협회 가입을 거절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가. 진정인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간병인은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아야 하며,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환자의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여 환자를 안락하게 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협회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40세~55세 사이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중에서 1) 용모가 단정한 자, 2) 사회통념상 위압감(문신)을 주지 않는 자, 3) 병원에서의 간병활동 시 불미스러운 일이 없는자를 가입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신체 건강한 자는 55세가 넘었더라도 가입이 가능하다.진정인은 2016. 5.경 배우자와 함께 단정하지 못한 용모로 우리 협회에면접을 보러 왔고, 면접 결과는 나중에 통보하기로 하여 돌려보냈다.
다음날 진정인에게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2주 후 전화로 진정인에게 가입이 불가함을 통보하였다. 진정인에 대해 지역 내 다른 협회에서 평판이 좋지 않았던 점을 가입불허의 사유로 참고하였다.
3. 관련규정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당사자 주장 및 제출자료, 관련 참고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간병인을 소개하는 업체인 협회의 사업주이고, 진정인은2016. 5.경 간병일을 소개받고자 협회를 방문하였고, 당시 만 69세였다.
나. 피진정인은 이 사건 협회의 가입요건으로 40세부터 55세까지의 나이제한을 두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신체건강한 자는 55세 이상이더라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다. 진정인의 면접 이후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이 사건 협회 가입이 불가함을 통지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진정인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하거나진정인에게 건강진단서 등의 서류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
5. 판단가. 피진정인의 진정인에 대한 차별행위 여부「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고용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또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연령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4조의4 제1항은 사업주로 하여금 모집·채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는"사업주"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로, "근로자"를"「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다.피진정인은 협회에 가입하려는 자는 위와 같은 연령 등 협회 가입기준과 용모단정 등의 면접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실제 진정인이 이와 같은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였고, 다른 협회에서의 평판이 좋지 않은 점을 참고하여 진정인에 대해 가입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피진정인은 간병인 모집에 지원하려던 진정인에게 건강진단서를 요구하거나 별도의 신체검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으며, 진정인에 대한 평판을 검증하려 하지도 않았다.피진정인은 간병인을 모집하여 간병인과 간병인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서로 소개시켜주고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협회를 운영하고 있는바, 실제 간병인들은 수요자가 지인을 통하여 직접 고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다수가 간병협회와 같은 인력소개업체의 소개를 통해 병원 또는 개인 수요자와고용관계를 맺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간병인의 입장에서는 인력소개업체에서의 가입 거부가 고용여부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피진정인은 40세~55세의 연령을 기준으로 한 명시적인 가입기준을 설정해두고 있는바, 이는 고용과 관련하여 모집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나이를 이유로 특정집단을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한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에게 간병인 모집에 있어 나이를 제한하는 내부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의견표명고용노동부가 연령차별금지법 제15조 제1항 등에 따라 고시하고 있는「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에는 간병인을 비롯하여 경비원, 청소원,배달원, 웨이터, 주방보조원 등 상당수가 파견업체나 인력소개업체를 통해고용이 이루어지는 직종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인력소개업체와 가입자의 관계가 사업주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체의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관계가 아니라 단순 인력소개업체의 모집인과 신청인에 불과하여 연령차별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들이 존재한다.
이에따라 이 사건 피진정인과 같이 인력소개업체가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 특정연령대의 신청인을 배제하더라도, 연령차별금지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연령차별금지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금지하고, 고령자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법의 적용범위에서 벗어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고용부장관에게 연령차별금지법상관련규정의 개정 등 시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6. 결론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에따라 권고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6. 10. 31.위 원 장 이 경 숙위 원 윤 남 근위 원 장 애 순
관련 법령1. 「헌법」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받지 아니 한다.2.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3.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역 등을 말한다),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침해의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연령 이상인 자를 말한다.2. "준고령자"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로서 고령자가 아닌자를 말한다.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4.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5. "기준고용률"이란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고용하여야 할 고령자의 비율로서 고령자의 현황과 고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제4조의4 (모집·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모집·채용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3. 교육·훈련 4. 배치·전보·승진5. 퇴직·해고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제4조의6 (진정과 권고의 통보)② 국가인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진정을 조사한 결과 연령차별이 있다고판단하여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구제조치 등을 권고할 경우 그 권고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통보하여야한다제15조 (우선고용직종의 선정 등)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령자와 준고령자를고용하기에 적합한 직종(이하 "우선고용직종"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선정된 우선고용직종을 고시하여야 한다.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우선고용직종의 개발 등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연구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배포하여야 한다.제16조 (우선고용직종의 고용)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자 외의 사업주는 우선고용직종에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23조의3 (벌칙)② 제4조의4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모집·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법령 1. 「헌법」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 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 의 주된 거주지역 등을 말한다),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 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 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 만,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 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를 말한다. 2. "준고령자"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로서 고령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5. "기준고용률"이란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고용하여야 할 고령자의 비율로 서 고령자의 현황과 고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4조의4 (모집·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 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모집·채용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3. 교육·훈련 4. 배치·전보·승진 5. 퇴직·해고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 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 제4조의6 (진정과 권고의 통보)② 국가인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진정을 조사한 결과 연령차별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구제조 치 등을 권고할 경우 그 권고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우선고용직종의 선정 등)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고용하기에 적합한 직종(이하 "우선고용직종"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선 정된 우선고용직종을 고시하여야 한다.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우선고용직종의 개발 등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고용촉 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연구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배포하 여야 한다.
제16조 (우선고용직종의 고용)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야 한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자 외의 사업주는 우선고용직종에 고령자와 준고령자 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의3 (벌칙)② 제4조의4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모집·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 령을 이유로 차별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 피진정인의 진정인에 대한 차별행위 여부 피진정인은 40세~55세의 연령을 기준으로 한 명시적인 가입기준을 설정해두고 있는바, 이는 고용과 관련하여 모집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특정집단을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한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에게 간병인 모집에 있어 나이를 제한하는 내부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의견표명 고용노동부가 연령차별금지법 제15조 제1항 등에 따라 고시하고 있는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에는 간병인을 비롯하여 경비원, 청소원, 배달원, 웨이터, 주방보조원 등 상당수가 파견업체나 인력소개업체를 통해 고용이 이루어지는 직종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인력소개업체와 가입자의 관계가 사업주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체의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관계가 아니라 단순 인력소개업체의 모집인과 신청인에 불과하여 연령차별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들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피진정인과 같이 인력소개업체가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 특정 연령대의 신청인을 배제하더라도, 연령차별금지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연령차별금지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법의 적용범위에서 벗어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고용부장관에게 연령차별금지법상 관련규정의 개정 등 시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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