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마492 휴가일수계산착오처리취소청 구 인 김
○ 기피청구인 청주교도소장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청주교도소에서 수용자에 대한 계호업무를 담당하는 교도관으로서 3교대로 근무하던 중 1995. 5. 13.(토요일) 1일간 연가휴가를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같은 해 12. 29. 청구인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1995. 5. 13.이 토요일로서 청구인이 24시간 근무하는 날이라는 이유로 공무원휴가업무예규(1994. 8. 1. 총무처예규 제275호)에 근거하여 총무처에서 시달한 "공무원휴가업무지침"에 따라 그 다음날인 일요일까지 2일간을 휴가로 처리하고 이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그러자 청구인은 휴가 다음날인 일요일까지 휴가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대전고등법원(96구3287)에 피청구인이 1995. 12. 29. 청구인에 대하여 연가보상비 31,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97누10857)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99. 7. 23. 피청구인의 위 행위가 청구인의 연가보상비청구권 등 법률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하였다.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1995. 5. 13.자 휴가와 관련하여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4.(일요일)을 연가처리한 행위가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1999. 8.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수단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적어도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바, 만일 그 행위가 사실행위라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이기 위해서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여야 한다(헌재 1994. 5. 6. 89헌마35, 판례집 6-1, 462, 485 참조).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1995년도 연가보상비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1995년도에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한 내부적 업무처리에 불과한 것으로서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9.
7.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