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후보자등록가처분신청

전문

사 건 95헌사70 후보자등록 가처분신청신 청 인 어

○ 경 ( 魚

○ 慶 )대리인 변호사 박 성 귀피신청인 의왕시 선거관리위원장[주 문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신청취지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의왕시 의회의원 후보자 등록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1항 제4호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5. 6. 12.재판장 재판관 김용준재판관 김진우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황도연재판관 이재화재판관 조승형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고중석주 심 재판관 신창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