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21헌사51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본 안 사 건 2021헌마619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주 문]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가처분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신청인 명단1. ~ 6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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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61.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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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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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강한 담당변호사 남기정, 성지윤, 김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