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문

사 건 2021헌사30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왕

○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담당변호사 이정미, 김형진, 신예슬본 안 사 건 2019헌마177, 201(병합) 구 병역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