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문

사 건 2020헌사41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신

○

○2. 이

○

○3. 홍

○

○4. 임

○

○신청인들 대리인 신아 법무법인(유한)변호사 김형남, 신선혜본 안 사 건 2020헌마489 선거보조금 지급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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