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20헌사41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신
○
○2. 이
○
○3. 홍
○
○4. 임
○
○신청인들 대리인 신아 법무법인(유한)변호사 김형남, 신선혜본 안 사 건 2020헌마489 선거보조금 지급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0헌사41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신
○
○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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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홍
○
○4.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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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들 대리인 신아 법무법인(유한)변호사 김형남, 신선혜본 안 사 건 2020헌마489 선거보조금 지급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