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39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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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변호사 류인준본 안 사 건 2022헌마687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의5 등 위헌확인결 정 일 2025. 1. 2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이상 이 사건 신청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