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사111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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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변호사 한광일본 안 사 건 2021헌마129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결 정 일 2025. 1. 2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