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문

사 건 2012헌사108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조

○제2. 한

○우3. 김

○효4. 서

○갑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금해 담당변호사 정해영, 임준섭, 강민경본 안 사 건 2012헌바438 국유재산법 제43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주 문]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