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1헌사29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송
○두대리인 법무법인 디지털밸리담당변호사 임창주본안사건 2011헌마28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호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6. 27.
사 건 2011헌사29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송
○두대리인 법무법인 디지털밸리담당변호사 임창주본안사건 2011헌마28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호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