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법재판소결정2008헌사25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8헌사2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청 구 인 [별지] 목록과 같음대리인 변호사 설창일본 안 사 건 2008헌마32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 등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8.
12.
26.[별지]청구인 목록1. 정
○자 외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