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법재판소결정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5헌사702ㆍ703(병합)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조
○의외 5인 (2005헌사702)2.
○
○대학교 평의원회외 4인 (2005헌사703)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서창교본안사건2005헌마1047ㆍ1048(병합)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4항 등 위헌확인주 문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6.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