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3헌사453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
○ 원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법률담당변호사 진 영 광, 김 종 인, 이 정 주피신청인 인천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은 2002. 9. 12.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 축의ㆍ부의금품등의 상시제한 위반, 선거범죄조사불응 등의 혐의사실로 기소되어 같은해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는바, 동 상고심 재판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위촉,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구성,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의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ㆍ경고ㆍ고발 및 선거범죄의 조사 등의 권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들이 신청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고 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사건은 상고기각되자, 2003. 9. 2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03헌바75). 신청인은 위 유죄판결로 인하여 시의원 당선이 무효가 되고, 이에 따라 2003. 10. 30. 인천광역시 의회 중구 제2선거구의 시의원 재선거가 실시될 것인데 그 때까지 위 2003헌바75호 헌법소원 심판청구사건의 결정이 선고되지 아니할 것에 대비하여 위 재선거 실시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가처분을 구한다.그러나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3.
10.
22.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