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8헌사1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국회의원 주 성 영2. 국회의원 김 명 주3. 국회의원 나 경 원4. 국회의원 박 세 환5. 국회의원 이 세 오6. 국회의원 이 주 영신청인들의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국회 본관 237호 한나라당 원내대표실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이사철 외 18인 (별지 기재와 같다)피 신 청 인 국회의장본 안 사 건 2008헌라1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주 문】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주심,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송두환【별 지】별지 신청인들의 대리인 명단변호사 이사철, 김연호, 박희태, 김기춘, 황우여, 정형근, 김학원, 권영세, 엄호성, 이인기, 장윤석, 김기현, 진영, 정종복, 김정훈, 김재원, 고조홍, 원희룡,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