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40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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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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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정지웅본 안 사 건 2024헌마290 정당등록 승인행위 취소결 정 일 2024. 4. 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