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3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대통령대리인

1. 변호사 도태우2. 법무법인 청녕담당변호사 윤갑근, 이길호3. 변호사 배보윤4. 법무법인 삼승담당변호사 김계리5. 법무법인(유한) 에이스담당변호사 최거훈피 신 청 인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심판수행자 심태민, 곽동훈, 이주원2.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대리인 변호사 강인구본 안 사 건 2025헌라2 대통령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간의 권한쟁의결 정 일 2025. 11. 27.【주 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되는 이상 이 사건 신청도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