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91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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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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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 사 건 2024헌마63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결 정 일 2024. 8. 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