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44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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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일 2024. 1. 1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