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15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본 안 사 건 2022헌마239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 위헌확인결 정 일 2023. 10. 26.【주 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별 지】[별지] [/]신청인 명단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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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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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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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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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들의 대리인
1. 변호사 강정면2. 변호사 오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