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사69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
○교회대표자 전
○
○2. 전
○
○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담당변호사 고영일, 이용호, 이순호, 권우현본 안 사 건 2021헌마89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결 정 일 2023. 9. 2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