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77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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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일 2023. 7. 2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