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22헌사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의료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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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대표자 이사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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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법무법인 백송담당변호사 김환수, 이환규본 안 사 건 2022헌마9 구 의료급여법 제32조 제2항 등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